올해 2월 설 명절 전후 지역내 유권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대구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지 정확히 8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최근 남해군을 발칵 뒤집어 놓은 ‘금품인사설’과 ‘정기인사 측근 개입설’ 등으로 남해군과 남해시대신문의 공방과 법적대응 수위가 극을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대구사건’에 대해 취재한 결과 검찰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것에 따른 수사결과 남해군청 A과장과 B팀장 등 피의자 2명에게 무혐의 처분 결과를 서면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검찰, ‘대구사건’ 무혐의 처분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건 종결
- 기자명 정영식 기자
- 입력 2015.08.31 10:05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