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박삼준 의원 반대토론, 박득주 의원과 설전
남해대책위, “지역여론 외면한 줄서기 행태, 개탄스럽다”

경남도내 일선 학교의 무상급식 중단사태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해군의회가 제204회 1차 정례회 회기 마지막날인 지난 20일 3차 본회의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통과시켜 그간 무상급식 정상화 및 의무급식 조례 개정을 요구해 온 학부모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경남도내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제정은 지난 5월 19일 진주시의회가 처음 제정했으며, 남해군의회는 이번 조례 가결로 도내 18개 시군 중 아홉 번째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됐다.
군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204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명 가운데 7명이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제정에 찬성표를 던져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박광동 의장과 해당 조례 소관 상임위원회인 박득주 기획행정위원장, 박종길, 윤정근, 박미선, 김정숙 의원 등 대다수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고, 무소속 의원으로는 정홍찬 의원이 찬성의사를 밝혔다. 무소속 하복만 의원과 박삼준 의원은 반대를, 새누리당 소속의 김두일 의원은 기권했다.
반대표를 던진 무소속 하복만, 박삼준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반대토론을 통해 해당 조례의 본회의 상정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 조례의 본회의 회부를 결정한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과 설전을 펼쳤다.
무소속 하복만 의원은 박득주 기획행정위원장을 향해 “이번 회기에 학부모와 다수 군민이 반대하고 있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상정하면서 통과시키느라 애쓰는 모습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말한 뒤 최근 경남도와 도 교육청이 무상급식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이들의 합의가 이뤄진 뒤에 조례를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며 “군민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만큼 상임위를 초월해 전체 의원들과 조율해서 상정해도 될 것을 회기 의사일정에도 없던 보류안건을 기습상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또 하 의원은 “무상급식부터 원상회복한 이후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통과시켜도 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원들의 사무를 간과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득주 위원장은 “기습상정한 적 없다. (도지사나 군수) 눈치 본 것은 하나도 없다. 도내 군부 지자체 중 의령과 함안, 거창군만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았고 우리 군도 석달 동안 조례 제정을 보류하며 학부모들에게 이해를 구한 상황이다”라며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제정으로 서민자녀지원도 받고 무상급식도 받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이같은 박득주 위원장의 반박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비를 전용하기 위해 졸속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또한 교육청의 교육복지 정책사업과 유사중복사업으로 실효성이 적고 가정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사업이며, 교육청과 협의 없이 급조된 사업으로 교육적 가치와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판단된다”며 “생각의 다름은 인정하지만 바르고 옳은 일이 무엇인지, 군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또 하복만 의원에 이어 박삼준 의원의 반대토론도 이어졌으며, 이후 표결에서는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남해군의회에서 상정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제정안이 가결됐다.
의장의 의안 가결 선포가 있자 방청석에서 ‘의원님! 아이들 급식부터 해결합시다’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본회의 상황을 지켜보던 학교급식지키기 남해대책위 관계자 등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거나 고성으로 항의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이 이어지기도 했다.
학부모단체 한 관계자는 군의회 표결이 끝난 뒤에도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며 “참담하고 안타까운걸 넘어 우리 군의회의 수준이 이정도인가 하는 생각에 부끄럽다”며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제정에 혹평을 남기기도 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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