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 수십억원대 횡령 의혹으로 지역사회를 술렁이게 했던 남해신협 전 이동지점장 A씨(49세)가 지난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남해경찰서는 지난 3월말 신협 부산경남지부 감사팀이 횡령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착수했던 이번 사건에 대해 약 2개월 보름여에 걸친 수사 끝에 남해신협 전 이동지점장을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9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25년간 남해신협 이동지점에 근무하면서 조합원이 맡긴 정기예탁금을 빼돌린 뒤 조합원에게는 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처럼 보이도록 위조 통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고객 예탁금 약 105억원을 횡령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조합원 정기예탁통장을 무단 해지 하는 방식도 썼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25년 가까이 150여명의 고객을 상대로 한 횡령 누적금액은 105억원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상당 금액은 범행이 들통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의 예탁금 원금 지급의뢰나 이자 지급시 되돌려 주는 속칭 ‘돌려막기’에 쓰고 실질적인 횡령 금액은 약 25억원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1991년 남동생의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객 돈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 25억원여의 횡령액 중 17억원 가량은 남동생 사업 지원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직접 사용한 약 25억원여 외 유용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 수사로 인해 A씨의 횡령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남해신협은 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법리적 검토를 거쳐 횡령사건으로 인한 고객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피해금 지급 준비에 착수하는 등 수습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해신협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사고예금 피해금 지급을 위해 현재 각 계좌 및 고객별 피해금 산정과 지급기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수사와 함께 병행돼 온 만큼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피해 고객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더불어 전현직 임직원과 신우회 등 자체 후원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직접적인 사고 수습 및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자체 회생을 위한 후순위차입금 확보 등 정상화를 위한 최소기준 충족 후 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 지원 신청 등 가용한 모든 대책을 동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해신협 송홍주 상임이사장은 “조합원과 고객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려할 만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협에 대한 신뢰와 애정으로 믿고 지켜봐 주신 조합원 등 군민 모두에게 심심한 사과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말한 뒤 “이같은 조합원 등 군민들의 변함없는 애정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사고 수습으로 군민과 가장 가까운, 친밀한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역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남해신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신협은 이번 횡령사건으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사천교원신협과의 합병단행 후 신설된 남해신협 삼천포지점의 순자산 규모를 합병 초기 180억원에서 200억원 규모로 신장시키는 등 연 10% 이상의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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