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접수 후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거칠 것”

(주)남해파워가 망운산 능선내 3MWp급 15기의 풍력발전기 설치를 골자로 한 45MWp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을 공식화하자 이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남해군의 입장과 사업 수용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남해군은 지난 3일, 남해군의회 의원간담회시 현안보고사항으로 이 사안을 포함시킨 뒤 해당 사업에 대한 군의 현재 입장을 밝혔다.
군 경제과 투자유치팀 관계자는 “이 사안을 보도한 모 지역언론에서 주민 동향이나 일부 사업개요 등을 토대로 한 보도에서 군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지난 11월 사업자의 발전사업 허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요청한 지자체 의견 수렴과정에서 망운산이 남해군의 주봉이라는 점에서 군민 다수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과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자료가 제출된 이후 공개적으로 각계각층의 군민여론을 수렴해 우리 군의 공식의견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통보한 바 있다”며 “지난해 중순경 마을 주민과의 협의가 이뤄질 당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으나 사업자의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사업계획서 제출 등의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입장 표명은 적절치 않았다”고 말했다.
또 남해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발전사업허가의 경우 사업대상 부지에 대한 우선권 확보차원으로 기본적인 내용만으로도 허가 획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한 뒤 발전사업허가 획득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는 남해군이 개발행위나 사업대상지의 산지전용 등 인허가 과정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군은 이 사안에 대해 사업자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및 기본계획 제출 등 객관적인 분석·검토자료가 제출되는대로 주민설명회 준비에 착수한 뒤 각계의 군민 의견과 반응을 수렴할 계획이며 1단계로 사업대상지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서면과 남해읍, 고현면 등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한 뒤 전 읍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이 지난 3일 열린 군의회 의원간담회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이 사업이 추진됐을 경우를 가정해 추정한 경제효과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규모는 약 1년여가 걸릴 것으로 보이는 건설기간과 20년으로 계획된 운영기간을 포함해 약 18억원여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으며, 법인세 등 세수 증대는 연간 약 2억원, 기타 협약에 의한 발전기금 등 사회환원금 조건의 협의가 이뤄지면 플러스 알파의 세수 증대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