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구·유포·남상·중리 등 4개 마을과 토지매입·임대협약 체결 완료

지난 2010년 경남도의 도내 풍력발전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로 인해 논의의 물꼬가 처음으로 트였던 망운산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최근 한 민간사업자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의향이 공식적으로 확인돼 수면 위로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망운산에 풍력발전단지 건설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민간사업자는 (주)남해파워(대표 김성훈)로 지난해 중순경부터 서면 유포·노구·중리·남상 등 4개 마을과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협의를 추진해 지난해 10월경 이들 마을과 사업대상지내 임야 등 토지의 임대 및 매매 확약서 체결 등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 기반을 다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주)남해파워 측은 “서면 노구리 산 98번지와 산99-2번지 일원의 망운산 능선을 사업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힌 뒤 45MWp(메가와트피크, Mega Watt peak)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각 3MWp의 발전능력을 가진 풍력발전기 15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사업추진방식은 민간투자사업 방식 중 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 설비 소유의 전반을 총괄하는 BOO(Built-Own-Operate)방식이 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약 1200억원 규모로 연간 전력생산량은 119,901MWh/년이며, 이는 30.4%의 발전효율 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생산량이다. (주)남해파워측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 망운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설계완료 후 남해군에 개발행위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실착공에 착수하게 되면 약 1년여의 건설기간을 밟은 뒤 약 20년간을 운영기간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남해파워측은 본지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본격적인 사업시작 전 여러번의 현지답사와 풍황자료를 검토한 뒤 지역주민 의견까지 상세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그간의 경과를 간략히 설명한 뒤 “자체 풍황자료 분석 결과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2010년 경남도가 실시한 용역결과에서도 지속적인 풍량은 저조하지만 풍력발전단지 조성의 기본인 경제성은 충족되는 풍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0년 타당성 분석자료에 대해서는 남해군도 같은 분석의견이 나왔음을 확인했다.
(주)남해파워측은 “풍황자료 등 사업성 분석 이후 지역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 수용성 조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인 뒤, “사업 초기부터 풍력발전이 설치될 해당지역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시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본 결과 주민들의 반응이 호의적인 것을 확인한 뒤 산자부 발전사업허가 획득절차 이행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접어들게 됐다”고 경과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했다. <서면지역 주민반응 이번호 4면 참조>
(주)남해파워측은 개발행위 인허가 등 절차에 앞서 해당 지자체와 투자양해각서 체결 등의 과정을 밟는 통상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부지 매매 확약서 및 임대 계약 체결 등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들어가게 된 이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조선산업단지, 화력발전소 추진 등 서면 지역에서 논의된 대규모 개발호재가 투자양해각서 체결과 강력한 행정차원의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무산된 전례로 인해 사업대상지인 서면지역 주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의 확고한 추진의지와 추진가능성을 먼저 보여준 뒤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그간 사업추진의향을 공식화 하는 것을 자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메가와트피크(MWp, Mega Watt peak)=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는 날씨나 기상여건 등 자연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되는 만큼 발전량을 산출하는 단위도 일반적인 단위와는 달리 쓰인다. 본 기사에 언급된 풍력발전의 단위인 MWp는 이같은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감안해 최적의 날씨 조건에서 생성할 수 있는 최대(피크) 발전능력이라는 의미에서 피크 단위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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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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