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이날 발견된 밍크고래는 상주면에 거주하는 정 씨가 자신의 정치망 어장 양망작업 중 그물에 걸려 죽은 채로 발견됐으며 최초 발견자 정 씨는 통영해경에 이를 신고했다. 발견된 고래는 길이 3.4m, 몸통 둘레 1.7m, 무게는 약 2톤 가량의 밍크고래로 해경은 작살류 등 불법 포획 흔적 등을 확인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발견자 정 모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했다. 정 씨는 그물에 걸려 죽은 채로 발견된 고래를 남해군수협에 위판했으며, 판매가는 약 800만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밍크고래 포획은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이나 그물에 걸려 포획된 고래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