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내달 24일까지 군내 10개 읍면에서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의 중점내용은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이다.
군은 이달 31일까지 마을이장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전 세대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를 실시하고 내달 1일부터 24일까지 최고 및 공고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직권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군은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과태료를 경감해 부과하고 자진신고시 부과금액의 20%를 추가 경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고, 이장 및 공무원의 사실조사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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