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전 남면 해안 일부 지역에 대형선박 연료로 쓰이는 벙커C유가 밀려와 남해군과 지역주민이 긴급방제에 나섰다. <사진>
남해군과 해경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오염사고는 지난 14일 해안청소작업 중이던 사촌마을 어촌계장에 의해 발견돼 신고 됐으며, 최초 신고자의 증언에 따르면 해안과 멀지 않은 곳에 띠 형태로 떠 있던 기름 성분이 조류를 타고 해안에 밀려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안선을 따라 동전 크기의 타르 덩어리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방제작업은 동원된 주민들이 숟가락으로 일일이 떠내거나 방제포로 닦아 내는 등 애를 먹었으나 밀려온 타르 덩어리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아 큰 오염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통영해경은 긴급 기동방제팀과 순찰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오염군 현장 확인을 실시했으며, 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으로 오염사고 행위자 색출에 주력하고 있다.
해경은 신고시간 이전 사고해역 통항선박과 작업선박 등을 대상으로 연료유를 채취해 해안가 타르와 비교 분석하는 유지문 추적기술을 적용해 행위자 색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선박에 사용되는 기름은 사람의 지문처럼 저마다 고유의 지문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유지문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지난 17일 해안에서 채취한 오염물질 시료와 선박에서 채취한 연료유의 분석을 마무리 했으며, 용의선박이 특정되는데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에 따르면 용의선박이 특정되고 사고 행위자가 밝혀지면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며 처벌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방제작업에 투입된 주민들은 “남해군 연안과 인접한 국제항로를 오가는 배가 하루에만도 수십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오염사고에 어업인들은 물론이고 주민들도 늘 불안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비록 피해는 적지만 이같은 사고가 발생해 우려스럽다. 지난 사고 이후에 정부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이 이 해역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생색내기 대책 마련’이 아닌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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