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6일자 조선일보 사설에 필자는 눈이 번쩍 띠였다. 그 사설 상단에는 박대통령의 공무의 규제에 대한 질책에 말보다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 중단에는 박원순법과 김영란법을 언급했다. 대통령의 규제에 대한 개혁 의지로 대통령 자신이 상징적인 7가지 과격한 용어로 규제를 평가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많은 규제(規制) 가운데 (1) 단두대 감의 규제 (2) 암 덩어리 같은 규제 (3) 국민의 원수 같은 규제 (4) 진돗개에 물린 규제(놓지 않는 규제) (5) 공무원의 기득권 규제 (6) 관피아(관료+마피아) 규제 (7) 장애물 규제 등으로 보아지는 규제가 있다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왜 이런 질책 언어를 사용했을까?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많은 역경 가운데 우리나라를 경제 선진국 단계로 초석을 세워두었는데 그 수준에 동반하지 못하고 후진국 폐습을 답보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분노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공무원 사회의 부정, 부패와 시대착오의 각종 규제를 그대로 붙들고, 안일한 사고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판한 것이다. 조선일보 논설은 이에 한술 더 떠서 말로만 질책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주로 악(惡)을 징벌하고, 방지하여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반듯이 그런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법을 제정하는 기관과 집행하는 기관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사상과 의지, 사고 철학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법규,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규를 자신들의 권좌 유지에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선진화하는 법규는 규제보다 건설적이고, 개선적인 규정을 만들어 국민들의 의욕적 활동을 유도하고, 촉진하게 한다. 이와 반대로 후진국의 법규는 집행하는 권력자(입법, 사법, 행정)들의 집권욕과 권력 강화, 개인 치부, 집행 편리 등을 유지하려는 도구로 악용하는 경향이 많다. 민주주의 국가의 법이나, 각종 규제 규정은 궁극적으로 선(善)을 유도하며, 악(惡)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세부적 규제 내용은 퇴보나, 침체, 불편을 방지하고, 발전과 안전, 사용자의 편리와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각종의 법률, 법령, 조례 들은 일제시대의 식민지배법과 제국주의 법의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인 악법의 뿌리와 틀에서 발생하여 집권자의 통치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법 집행자들의 권력남용과 편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불편함과 개선을 갈망하는 국민에게는 폐단꺼리로 존속하고 있는 법규가 많다.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담당공무자는 그런 규정을 앞세워 어깨에 힘을 주며 민원자의 의욕을 꺾는 경우가 허다하다.
 서울시의회는 시장인 속칭 '박원순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 법의 핵심 중 하나는 직원이 입찰이나, 채용에 비리가 발견되면 중징계와 뇌물의 5배를 환수한다. 그 둘은 단돈 1,000원을 뇌물로 받으면 징계하고, 금품, 향응 등 100만 원 이상이면 파면, 해임한다 라는 부정, 부패 척결의 법을 마련하고 시행 중이라고 했다. 전 대법관 김영란씨가 제안한 법도 뇌물에 징벌하는 법인데 속칭 “김영란법”이라고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문제는 현행의 공무원 징계 법률도 강, 약의 수준이 문제가 아니고, 부정을 발견하는 제도나, 처벌 기관과 벌을 주는 자의 나약하고, 유명무실 때문이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서로 서로 싸우지 아니한다.” “팔은 안으로 굽어든다.”, “집단의식은 피해 의식도 동질성을 갖는다.” 등등의 공존의식은 공무자 집단 사회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노동자 집단이 뭉쳐야 사용자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 있듯이 공무자들의 직무 수단인 각종 법률, 법령, 조례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법은 공무자들 생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즉, 공무원 사회가 왜 규정을 많이 만드는가? 왜 구경을 개선하려 하지 아니한가? 각종 규제법은 공무원의 부정 또는 부패를 유발할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규제법을 집행하는데 이(利) 점과 해(害) 점이 공존하는가? 규제법은 시대에 역행하는가? 그 규제법은 관피아적 성격을 갖고 있는가? 등등의 부정적 시각에서 검토해야 하고, 긍정적 시각에서, 그 규제법은 건설적 내용을 담고 있는가?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또는 국가의 이익을 담고 있는가? 발전을 추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을 갖고 있는가? 국민에게 일벌백계의 교육적 의의를 갖고 있는가? 등등도 검토할 것이다. 이런 등의 규제법이 현대사회와 국가에 안전과 발전을 안겨주는데 그 의의가 있어야 하나, 문제점은 부각되어도 개선점을 찾지 못하는 공직자의 능력과 제도가 비관적 한계에 처해 있다고 보았을 때 그 해결 방법은 당사자나 해당기관에만 개선할 것을 추구해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못한다. 따라서 문제를 찾아 개선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그 전문가 집단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규제 개선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지방자치기관도 통일한 규제 개선 캠페인에 동참하여 박근혜 정부과제만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을 안겨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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