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가 지난달 28일 담뱃값 2천원 인상을 요구한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한 뒤 지난 2일 정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사실상 내년 1월부터 현행 평균 2500원인 담배 1갑이 평균 45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담배 1갑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은 현행 1550원, 61%의 비중에서 내년 인상안 적용시 3318원, 74%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그래프 참조>
여야는 이번 담뱃값 인상 합의를 통해 기존 담배 1갑에 포함된 세금 중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키로 했다. 신설된 개별소비세는 담배 1갑당 594원이 부과되며 현행 담뱃값에 포함된 폐기물부담금(7원)은 폐지됐다.
여기에 담뱃값 2천원 인상안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명목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금연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경고그림을 담뱃갑에 넣는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허울 뿐인 국민건강증진 명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담뱃값 인상안 국회 통과 소식이 전해지며 일선 소비자들의 사재기(매점매석)를 우려해 정부가 특별합동단속을 통해 사재기하다 적발된 이들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불리겠다고 밝히고 나서자 지역내 담배 소매업소에서는 개인당 2~5갑의 자체 기준을 정해 두고 판매하고 있으나 인상안 합의 발표 후 급증한 담배구매로 인해 일부 품목에서는 벌써 품절현상과 품귀현상이 빚어지는 등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군내 한 중소마트 운영담당자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논의가 있을 당시부터 한 보루씩 담배를 사는 고객들이 눈에 띄긴 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지난 2일 정부예산안 국회 통과로 담뱃값인상이 기정사실로 확정된 이후에는 눈에 띄게 대량 구매 고객이 늘었다”고 말한 뒤 “정부의 사재기 특별단속 발표에 따라 파는 입장에서도 조심스런 입장이지만 담배를 사러온 고객들과 계산대 직원 간에 크고 작은 언쟁이 이어지는 등 불편한 점도 있다”고 전했다. 이 담당자는 덧붙여 담뱃값 인상안 발표 후 담배 구매고객이 평소 대비 20~30%가량 늘어났다고 전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확정소식에 가장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층은 단연 흡연자들이다. 전국적으로도 흡연관련단체와 흡연자들의 SNS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과 같이 ‘세수 확보’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둥, 금연율 제고를 통한 사회적 의료비용의 부담 경감 등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의 속임수라는 여론이 군내 흡연자들 사이에서도 팽배해 지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알려진 것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후 금연을 하겠다는 응답층이 30% 내외에 그치면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실질적인 금연율 제고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난 2005년 담뱃값 인상이 있은 뒤에도 흡연율 감소는 잠시 이어졌을 뿐 청소년 흡연과 서민, 고령층의 흡연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가 이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담뱃값 인상도 실질적인 금연율로 연계되는 비율은 15~20%선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해군의 경우 인구분포상 청장년층 이상 고령층의 흡연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아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유도율은 더욱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추정은 최근 정부 인상안 확정 후 세종시의 경우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자가 전년 대비 223%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남해군보건소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자 수는 전년대비 소폭 늘어나긴 했으나 전반적인 금연추세 확산에 따른 등록자 증가로 보일 뿐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의 추이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는 점에 근거한다.
반대로 이같은 애연가와 흡연가들의 반발과는 달리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농어촌지역의 흡연문화 탓에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여전하다며 여성, 청소년, 영·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시에 준하는 길거리 흡연 금지, 공공시설 및 장소에서의 일체 흡연 금지 등을 강력히 단속해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금연율 제고 실효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흡연자인 30대 여성 A씨는 “군내 식당이나 터미널 등 금연구역에서도 버젓이 담배를 물고 있거나 혹은 흡연구역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된 흡연실 외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비흡연자에게는 흡연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자 범죄다”라고 말한 뒤 “보건당국이 형식적 탈피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 확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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