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지적·물질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는 인터넷 상의 풍부한 저작물(그림, 사진, 음원, 영화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웹페이지 혹은 공유된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를 말한다.(저작권법 92조 1항)

현재 인터넷 망의 확산과 SNS(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등)의 발달로 불법적으로 게시된 저작물이 급속도로 퍼질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불법저작물 단속과 적발 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초 지적재산권의 입법 목적과 달리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없는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법률종사자들이 생겨난 다는 소식이다.

이러한 예화로 초·중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계정 혹은 다중 접속 웹사이트에 저작물(그림, 사진, 음원, 영화파일)을 업로드하면 이를 찾아내는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여 위반자를 찾아내고 저작권법 위반죄가 친고죄인 것을 이용하여 형사고소를 취한 후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고 고소를 취하해 주는 방식으로 성인에게는 1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미성년자에게는 10여만 원의 합의금을 책정한 뒤 합의금의 대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방식을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친고 사례가 증가하자 검찰에서는 한시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동종경력이 없으며, 영리목적이 없고, 상습성이 없는 저작권법 위반은 1회에 한하여 각하(却下: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신고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는 행정처분)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에 하나 미성년자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로부터 자녀의 출석 요구를 받더라도 해당 미성년자가 초범인 경우 경찰조사를 성실히 받으면 사건이 종결됨을 인지하고 아이들을 심하게 혼내기 보다는 인터넷상의 저작물도 분명히 주인이 있다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

□ 청소년 저작권 문제 상담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 저작권 국민의식 개선과 청소년의 저작권 보호의식 고취 및 온라인교육프로그램 운영/온라인 교육, 02-2669-0055 / 오프라인 교육, 02-2669-0010

○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 : 저작권 등록 저작물 검색 및 저작권에 관련된 소식제공 / 02-266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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