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증, 신분증, 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많은 증서들이 있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할까? 비학생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하고 차별 없이 청소년할인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여 만든 청소년증은 2003년 10월부터 발급된 일종의 청소년을 위한 신분증이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신분확인을 위한 용도로 쓰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다.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발급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교부받을 때는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료를 부담하고 등기로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청소년증을 분실·파손하였다면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할 수 없다.
청소년증이 존재한다는 것과 또 여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고, 실제로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학생 수가 적다고 한다. 만 9세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아직 청소년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발급받고, 여러 시설에서 유용한 할인 혜택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정다연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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