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여태까지 같은 기기라도 값을 다르게 주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적절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것이다.
여기서 ‘단말기 보조금’이란 이동전화 서비스업체가 휴대전화 값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인데, 지금까지는 각 판매업체 마다 이를 다르게 지급했다면 단통법을 통해 이를 일정 금액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고가의 요금제에만 한정 금액으로 정한 보조금의 100%를 지급하고 요금제가 낮아질수록 보조금도 작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요금제를 낮추거나 번호이동, 기기변동 등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단통법을 통한 정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주요내용은 약정 할인을 보조금으로 포장하는 행위(공짜폰 상술)금지, 보조금 지급액 공시, 고가요금 및 부가서비스 강제 금지 등 이다. 즉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단통법이 국민들을 위한 법이라고하나 오히려 소비자의 체감 부담률을 높이기만 하고, 판매자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실상은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실정이다.
단통법이 원활한 가격경쟁을 위한 것이었다면 차라리 보조금 규제를 가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게 한 후 감시를 통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보지만, 실제 단통법은 휴대전화 제조사 업체의 담합을 유도해 가격 경쟁을 줄여 제조업체에서만 이익을 보는 법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난 상황, 아직 소비자를 비롯한 휴대폰 판매업체에서도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단통법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면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소비자의 체감 부담률만 증가시키는 이 법안은 일찌감치 이를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
/정다연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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