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고장 남해군은 도시 못지않은 교육 열기를 가지고 있는 도시로 학부모와 좋은 선생님들의 교육을 통해 해마다 진학평가에서 높은 성취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유독 특수교육(장애인 교육)에서 만큼은 대단히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수교육이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지적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11가지 장애영역에 있어 공통교육과정의 성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지만 남해군은 단 하나의 특수학교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그나마 있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도 비 전공자가 교육을 맡고 있거나 충분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지역이 특수교육 시설과 인식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친권자, 후견인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아 실제로는 장애인이지만 통계에서 확인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각 학교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 부모의 사전 동의를 얻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하지만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불협화음으로 진단·평가 조차 받지 못한 학생들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통합학급으로 향하고 있다.

특수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아동의 가장 큰 문제는 성인이 된 이후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그 생활이 가정에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수학교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이후 직업과를 두어 아동의 향후 생활을 염두 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학교를 졸업한 장애아동의 경우 학교의 졸업과 동시에 갈 곳을 잃어버리거나 장애인 복지센터로 향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현재 도시의 특수학교 가운데 일부학교에서는 혁신학교의 한 가지 방향성으로 다양한 장애인 직업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직업 중에서는 시설과 연계하여 바리스타 또는 제빵을 가르치거나 농업학교를 설립하여 교육과정을 통해 농업을 가르치고 수확한 작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학교가 있는 등 장애인의 교육 및 진로 개발에 대한 노력에 힘쓰는 모습니다. 우리지역 역시 일반학생들의 진학과 학업성취 못지않게 중요한 장애아동들의 행복한 교육과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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