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들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제도는 총선과 대선제도 못지않은 국민들의 관심사다. 그 이유는 총선이나 대선은 국민들의 생활과 국가에 미치는 거시적 영향권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제 선거는 국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직접 미치는 미시적 영향권이기 때문이다. 대선에 의한 당선자 대통령은 청와대와 외국에 머무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총선에 당선된 국회의원은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실에 머무는 시간이 역시 대부분이다. 그러나 도지사, 시장, 군수는 회의장과 집무실에 머무는 시간보다 지역민이 땀을 흘리고 있는 생활현장과 마을을 방문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즉 자치제 장은 그 지역민과 생활현장에 밀착된 미시적 업무이기 때문에 회의장이나, 집무실에 머무는 시간 보다 현장을 관찰하고, 지역민과 대화하는 방문 시간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신임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회의장과 집무실에 업무시간을 대부분 소비하며, 각종 행사에 초대되어 기계적 축사나 하는 시간을 보낸다면 그를 선출한 지역민들은 크게 실망할 것이다. 따라서 신임 자치단체 장은 초선일 경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업무 추진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일반 행정업무 파악을 구체적으로 할 것이다. 관공서 업무는 품의(稟議) 서에 의한 결재 형식을 통해 대부분의 업무가 진행된다. 이 방법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업무능력과 인격 면에서 신임하여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상급자가 무능하여 하급자를 지나치게 신임하여 무책이 한 결재를 하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현대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부정부패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이 이런 품의식 행정 때문이다. 이 품의식 공공업무의 함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임 군수는 행정업무 파악에 먼저 문제의식을 갖고 업무를 접해야 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문제점 파악도 쉬어지며, 해결책도 잘 보이게 된다.
 둘째, 군청의 본청 업무를 축소하고, 읍, 면사무소 업무를 늘려야 한다. 남해군청의 경우, 본청 15개 부서 중에 군수 재량권에 속하는 업무는 인가, 허가, 승인, 등록(중요) 업무에 주력하고, 신고, 확인, 증명, 교부 등 업무는 읍, 면사무소에 이관하여 생활현장과 밀착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면에서 해양수산, 농업지술, 보건, 사회복지, 문화관광, 재난 안정, 건설교통, 환경수도, 주민생활지원, 민원 등 업무는 읍, 면사무소에 대폭 이관하고, 본청은 기획감사, 행정, 재무, 경제, 생태도시 등의 부서 업무를 중점으로 하고, 읍, 면에 이관한 부서 업무는 소수 인원으로 하여, 읍, 면장이 승인하는 것을 검토, 허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현장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현장업무는 각 마을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마을과 현장기관 (면사무소)이 밀착해야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것이다. 2006년도 기준에서 2013년도까지, 남해군청의 일반행정공무원 수는 본청이 매년 1.4%씩 증가한데 비해서 읍, 면사무소는 0.4%씩 증가했다. 본청 15개 부서의 부서 당 평균 인원수는 26명인데 대하서 읍, 면사무소 평균 인원은 15.5명이었다. 이런 행정구조는 지방 장 들이 중앙집권 집중을 지방분권화로 개혁하자는 외침과 모순되는 것이다. 지방분권화가 필요한 것처럼, 군 본청 집중 업무를 읍, 면사무소로 분권화하는 것도 절실하다.
 셋째, 전임 군수의 추진 정책 업무를 검토하고, 업무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이 합리적일 때, 신임 군수도 이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성 정책 업무는 복지성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효과를 반듯이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성 사업을 선심공약으로 포장하여 정부재정(또는 지방재정)을 손실 시키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선거 공약이 문제가 되고 있다.
 넷째, 선임자치 단체 장은 임기중 자기의 선거공약을 실천하리라 각오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약 문제는 시간을 두고, 제반 여건을 종합해서 검토하여야 한다. 당선자의 공약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면 그 실용성에 문제가 생길 때, 그 공약은 민폐로 전환될 수 있고, 당선자는 군민의 따가운 비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자기의 공약일수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복지성이냐, 경제성이냐를 엄밀히 구분하여 추진할 것이다.
 신임 자치제 장은 당선되었다고 해서 건성으로 업무에 접할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업무 부서와 업무내용, 인원수들의 상호 유기 관계를 엄밀히 검토하면서 능률, 효과, 경제성, 발전성 등의 거시적 목표에 주관하는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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