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터무니 없는 보상액 재평가 하라” 요구

郡, 토지보상 난항 시 대상지 변경 및 사업취소 가능성 밝혀

남해군이 추진중인 ‘남해힐링빌리지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대상지 변경 또는 사업취소 가능성이 제기됐다.

남해군은 지난 20일 장포마을회관에서 실시한 ‘남해 힐링빌리지 조성을 위한 토지소유자 설명회’에서 그간의 추진실적과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토지소유자 대다수가 협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대상지 변경을 검토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보상협의 지연 시 사업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남해군의 설명은 대다수의 토지소유자들이 끝내 토지보상에 합의하지 않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토지보상을 조속히 매듭지으려는 군의 의지를 내보였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실무자를 통한 대상지 변경 또는 사업취소 언급은 남해군이 토지보상합의 실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해 앞으로 토지보상합의 문제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박진평 관광개발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힐링빌리지 1차 편입대상 56필지, 13만5369㎡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참석자들에게 환기시키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박 팀장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 감정평가를 실시한 1차 편입대상지 13만여㎡의 감정가는 토지 43억8000여만원, 영농 및 지장물 보상액 6억4000여만원 등 총 50억여원에 이른다. 이를 3.3㎡ 당 단가로 계산하면 1차 편입대상지의 평균보상금액은 1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남해군은 41명의 토지소유주들에게 지난 4월 감정평가 결과를 개별통보 했으며 지난 9일까지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소유자 의견수렴 및 토지소유자 방문협의를 진행했다.

박진평 팀장의 설명을 청취한 토지소유주들은 “인근 사례에 비해 보상가액이 현저히 낮다”며 “인근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장포 골프장) 등 유사사업의 보상사례와 비교해 최대 10배에 달하는 보상액 차이가 있다. 감정평가사들이 인근 유사사례를 반영해 감정가를 책정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소유주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가액에 양도세까지 적용받을 경우 토지소유자들에게는 남는 것이 없다. 인근 유사사례를 반영해 감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1차 편입대상 토지들도 필지마다 보상액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으며 한 소유주는 “힐링빌리지 조성 예정 토지는 지금이 아닌 힐링빌리지 조성후의 가치를 판단해 보상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박진평 팀장은 “골프장이나 대명리조트는 민자사업으로 공공사업인 힐링빌리지와 직접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현재 1단계지역 토지 내에서도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그 형질이 나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보상액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정을 실시한 3개 감정평가사에 주변 실거래가를 반영했는지 공문을 보내 질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남해군은 보상협의가 가능한 토지소유주에 대해 내달 18일까지 보상협의 의향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나 보상액에 대한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세 토지매입이 쉽게 마무리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남해군은 추후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개별 보상접촉을 통해 보상의향서를 받을 예정이다. 만약 70%이상 다수 토지소유자들과 보상협의를 마쳤을 경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부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남해군은 민자 유치로 휴양호텔 등을 조성할 예정인 2단계 부지에 대해서는 2015년 부지매입 예산확보 후 감정평가 및 매입 절차를 진행한 뒤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민간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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