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남해고등학교 내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경상남도 남해소방서의 ‘심폐소생술(CPR)과 AED’훈련이 진행됐다.<사진>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은 심장과 폐의 활동이 갑자기 멈추어 호흡이 정지되었을 경우에 실시하는 응급처치이다.
이날 학생들은 심폐소생술 실시 방법과 자동저세동기의 사용법을 숙지한 뒤, 인체모형으로 실전연습까지 하는 등의 훈련을 마쳤다.
남해소방서 황현덕 소방사는 “간호학과에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보다 자세한 심폐소생술 방법을 알려주었으니 앞으로 필요할 때에 반드시 나서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다가오는 여름 피서철 물놀이사고를 대비해 심폐소생술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먼저 의식, 호흡, 맥박을 확인한 후 119신고 및 필요시 제세동기 요청을 한다. 이 때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경우에는 한 사람을 지목해서 요청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가슴압박 30회를 한 후 기도를 개방하고 인고호흡을 2회 실시한다. 119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는 것이 심폐소생술의 올바른 방법이다.
▲심장이 멈춘 후 5분 이내가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 시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소생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을 숙지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 심정지 환자들의 생존에 있어 중요하다.
‘선뜻 나섰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라는 고민은 접어도 좋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인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기 때문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따르면 응급환자에게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런 고민은 접어두고 심정지 환자가 생겼을 경우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다연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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