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수산사무소(소장 최동민)는 어업인후계자(수산업경영인)와 전업어가를 11월 한달 간 신청 받는다.

남해해양수산사무소에 따르면 2005년도 어업인후계자(수산업경영인) 신청자격은 영어가 가능한 남여(2005년 1월 1일 현재 만40세 이하)이며, 전업어가 신청자격은 2005년(사업시행연도)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기존 사업을 계속적으로 경영해온 어가(만 55세 이하)이다.

어업인후계자(수산업경영인)인 확정되면 1인당 2000~5000만원이 지원되며, 전업어가는 5000만원~1억까지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국고융자 100%로 연리는 4%이며 5년 거치 10년균분상환이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남해해양수산사무소에 비치된 소정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어업기반서류, 주민등록등ㆍ초본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남해해양수산사무소(☎867~3980)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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