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생겨서는 안 되는 귀태(鬼胎)인가!

 

 

정부 일자리 창출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 산하에서 의제가 되었던 시간제 교사 도입이 숱한 반대에도 불구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많은 독자들이 정교사와 기간제교사라는 명칭은 많이 들어 대략 알고 있겠으나 새로이 도입되는 시간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 모르는 이가 많다.

학교라는 조직체계는 크게 학교행정을 주관하는 행정실무사들과 학생들의 학습교수, 진학지도, 생활지도 등을 총괄하는 교사로 나뉜다. 교사의 형태적인 구분으로 교원임용시험과 사립임용을 통해 각 교육기관(시·도·군)으로 임용된 1급 정교사와 학교장이 임용하는 기간제교사 그리고 이외 영어, 체육, 특기적성, 보조교사, 인턴교사 등이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간제교사란 박근혜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하겠다는 일종의 신종교사로 하루 4시간 일주일에 20시간의 정해진 수업을 진행하고 9호봉에 해당하는 131만3480원의 임금을 받는 교사를 말한다. 해당 교사는 올해 하반기에 600명 도입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800명, 2016년 1천명, 2017년 1천200명 등 점진적으로 늘려 앞으로 4년간 모두 3천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 한다.

시간제 교사의 순기능으로는 경력단절여성의 사회복귀, 초임교사의 고용 창출, 경력교사의 시간제 전환을 통한 개인시간 증대 등 사회 각 부분의 타개책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역기능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찮다.

첫째로 공교육의 상품화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공교육은 교육지도의 역할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등교지도, 청소지도, 복장지도, 질서지도, 인성지도, 진로지도, 자기주도적 학습 지도, 진로상담)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역할의 주체가 교사라는 점에서 시간제교사가 수업(주 4시간)만 진행 한다는 것은 목적전치현상(轉置現象)의 우려가 크고 또한 IEP(개별화교육그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연구, 학습자료 및 교구 제작, 방과 후 생활지도 등 동료교사와 의사소통 단절에서 오는 불이익은 모두 학생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사회 이곳저곳에 혁신과 변화의 바람 불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시간제교사가 공교육의 특수성을 훼손하고 사제간(師弟間)의 근간을 흔드는 오발탄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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