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마늘시세가 불투명한 가운데 지역농협의 마늘계약재배사업 단가가 지난해보다 높은 선에서 결정됐다.

지난 18일 농협군지부(지부장 송인갑)에서 열린 '마늘계약재배 단가결정 운영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내년도 농협마늘계약재배 단가를 지난해보다 각각 300원씩 오른 가격에서 합의했다.

이에 따라 5㎝ 이상의 경우 1900원, 4㎝ 이상은 1700원, 3.5㎝ 이상 1600원으로 계약재배단가가 결정됐다.

또한 수매시점 가격안정대는  ±15%로 정하고 이익배분율은 농협과 농가가 각각 50%씩, 손실부담율도 농협과 농가가 각각 50%씩 부담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계약보증금 지급율은 우선 20%를 지급키로 하고 위약금징수율도 50%로 결정했다.

이날 지역조합장과 농민단체 대표, 농가대표 등은 단가결정과 계약조건 조정과정에 약 3시간을 할애하면서 남해마늘 경쟁력 확보와 재배농가의 의욕 고취를 위해 무엇보다 농가 이익을 우선시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협의 과정에서 조합측은 내년은 의무수입물량(MMA) 증가가 예상되고 전국적으로 마늘재배물량이 3%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고단가를 지난해보다 200원 오른 1800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측은 1900원을 제시하고 대신 수매시점 가격안정대를 현행 ±20%에서 ±15%로 조정해 가격변동에 대한 유동성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에 농협 측은 내년 마늘시세가 불투명해 위험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계약재배의 남해마늘 가격지지 역할을 고려해 수용하는데 뜻을 모으고, 이번 단가결정이 어려운 농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격 합의했다. 

손실분담율과 관련 농민단체와 농가대표는 농협이 지난해 손실분담율을 전액 부담하면서 상대적으로 계약재배단가를 낮게 책정했던 방법은 좀더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민단체는 마늘계약재배를 기피하는 현상이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계약재배 단가가 시세에 보다 낮게 책정되는 악순환을 거듭해 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는 마늘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행적인 방법인 피마늘 판매사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깐마늘 등 가공마늘의 상품화와 유통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마늘종구사업 활성화 방안 없나

올해 남해마늘 가격은 과거 어느 해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됐다.

이같은 가격형성 원인은 종구용 남해마늘의 약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농협 관계자는 올해 남해마늘의 약 40%가 주로 전라도 지역의 종구용 마늘로 판매됐으며, 지난 8월 말경 종구용 마늘이 빠진 뒤, 남해마늘가격도 kg당 2200원에서 1800원으로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종구용 마늘이 남해마늘의 가격지지 역할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협과 농협간 혹은 농협과 지자체간의 종구용마늘사업을 계속적으로 연구ㆍ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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