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건개선 7대 과제와 일반법에 의한 노동 3권 쟁취'를 기치로 내건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남해군지부는 당초 다음달 1일로 예정되어 있던 총파업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지난 19일 군문화체육센터에서 '노동조건개선 7대 과제와 일반법에 의한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하반기 총력투쟁 승리 릴레이 비상총회'를 가졌다. 총조합원 456명중 2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비상총회에서 조합원들은ꡐ총력투쟁 특별 결의문ꡑ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노동기본권 쟁취와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총파업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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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부장은 또 "우리 지부장이하 간부들은 우리지부 450여 조합원을 위해서라면 구속과 파면, 해임을 각오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파업을 통해 50년 굴종의 사슬을 끊고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공무원노동자의 분노와 힘을 모아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을 독려했다. 또 공무원노조는 특별결의문을 통해 ▲노동기본권쟁취 투쟁의 선봉에 나서고 ▲노동조건개선 7대 과제 쟁취하며 ▲투쟁하다 구속, 수배, 징계조치된 동지들에 대한 원상회복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 ▲승리하는 그날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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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0월 27, 28일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11월 1일 파업에 돌입키로 한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19일 중앙상임집행부 회의를 통해 파업을 다음달 15일로, 이를 위한 찬반투표를 9, 10일로 연기했다. 남해군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총파업을 민주노총과 함께 진행해 투쟁력을 높이는 한편, 정부에 대화의 기회를 한번 더 주기 위해 총파업 시기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일부 제한)은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또한 공무원노조의 파업관련 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자치단체 등을 통해 투표자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도 정부가 파업찬반 투표를 원천봉쇄할시 즉각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의 귀추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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