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많으나, 군내 신청 저조

보건복지부는 올해 차상위계층에 한해 의료비지원금을 529억원을 책정한 상태이다.

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나, 최저생계비가 120%이하인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지원혜택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를 받는 군민의 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군에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23명이다.

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은 군민들 중에서도 최저생계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많고 생계비의 120%이하 가구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의료비는 질환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분류해 지원된다.

1종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백혈병, 혈우병, 파킨슨병, 만성신부전증, 각종 암 등 모두 74개 질환이 속하며, 지원은 병·의원 이용시 전액 무료이다. 

2종은 만성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정신질환 등 1종을 제외한 기타 질환이 여기에 속한다. 혜택은 보건기관 이용시 무료, 의원 1500원, 입원진료비 15% 지원 등이 있다. 단 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신청은 본인 이외에 가족이나 기타 주변인도 가능하며,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군 사회복지담당자는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많더라도 병원비가 많이 지출되는 차상위 계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며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각 읍·면사무소나 사회복지과(☎860-3311)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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