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3호선 송정5지구 낙·석산 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 소홀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생겼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고 먼지가 현장 밖으로 날리지 못하도록 물을 뿌리거나 덮개를 씌우는 방법으로 공사를 해야하는데 면적이 작은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공사를 한 것이 문제였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공사를 하다보니 먼지가 바람에 그대로 날려 인근 나무에 쌓여 나무가 시들어가고 잎에 쌓인 먼지가 비가와도 씻기지도 않는다”고 심각성을 말했다.


본지 확인한 결과 물을 뿌리거나 덮개를 씌우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어 바람이 불때는 눈조차 뜰 수 없을 정도로 비산먼지가 바람에 날려 심각한 수준이었다.


민원을 받은 환경녹지과 담당계장은 “신고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이므로 살수차를 이용해 물을 뿌려가며
공사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밖에도 도로변 먼지와 나뭇잎에 쌓인 먼지를 살수차를 이용해 모두 제거해 줄 것과 흘러내린 토사를 따로 담아서 저장하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시공업체에 전했다.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현장소장은 “비산먼지가 발생하리라고 예상은 했지만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의 장치를 하지 못했다”며 “공사를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하게될 공사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민주 기자 ju0923@empal.com


※ 비산먼지 : 비산분진이라고도 하며, 주로 시멘트공장이나 연탄 공장, 연탄 이적장, 도정공장, 골재공장 등에서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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