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2014년도 수렵면허시험 실시계획(안)’ 공고를 내고 오는 5월과 8월 두 차례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렵면허시험은 수렵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에게 수렵면허를 부여하여 총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시험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근거로 선택형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응시자격은 ‘시험일 현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로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하다.

시험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 4과목이며 매 과목당 100점 만점에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시험은 상하반기 각각 1차례 실시하며 상반기에는 오는 5월 10일(토), 하반기는 오는 8월 2일(토) 오전 11시부터 50분간이다.

수렵면허시험 일정은 필기시험일 30일전에 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일간신문 또는 방송을 통해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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