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 열려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0건 심의·보상 결정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입은 군민은 총 228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남해군은 지난 13일 부군수실에서 박문길 부군수와 박재철 환경농업과장, 정귀숙 사회복지과장 등 심의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2013년 제2차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심의는 지난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 120건에 대해 실시된 것으로 심의위원들은 심의금액 2849만 7000원 가운데 80%인 2279만 7600원을 지급키로 했다.

농작물 피해보상 규모를 2013년으로 확대하면 1월부터 11월까지 피해보상 총액은 약 3710만원에 이른다. 또한 아직 집계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12월의 경우 심의건수가 10건 내외에 그칠 전망이어서 올해 전체 피해보상액은 최대 4천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지급결정액인 4465만 7000원(259건)에 비해 10%이상 줄어든 수치다.

한편 남해군은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제4항을 근거로 이번 보상금 지급여부를 심의했으며 조례가 정한 피해산출액의 80% 지급규정에 의해 피해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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