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연금을 확대·지급하도록 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선정기준액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사람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초급여액은 현 9만원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인 ‘2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5년마다 조정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서면통지 이외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적절한 자격관리를 위해 수급자가 결혼·이혼 등 가족사항의 변동 및 소득·재산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또한 이외 해외 체류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강화시켜 장기해외체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시켰다. 개정된 장애인연금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13년 남해신문 시민기자로 선정되어 활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보람과 아쉬움이 함께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행복합니다. 남해신문 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