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 구제 목적으로 지난 1일부터 일제히 문을 연 경남도 순환수렵장. 개장 한달이 채 되지않아 각종 사고가 빈발하면서 강력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인근 사천시에서 지난 24일 수렵에 나선 엽사 간 오발사고로 1명이 사망하면서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 남해군 당국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남해군에서는 아직까지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창선면과 삼동면에서 총 2마리의 애견이 사냥개에게 물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애견 주인에게는 관련보험에 의해 피해보상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사냥개 주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냥개는 엽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GPS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이는 엽사가 자비로 설치한 것으로 행정당국에서는 사냥개의 동선 파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사냥개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냥개 주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물론 사냥개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훈련 받고 있으나 주인의 통제를 벗어난 맹견이라면 뜻밖의 위험상황을 만들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은 위험도가 더 높은 총기 오발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엽사 개개인을 감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수렵장 안전은 엽사의 주의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수렵장을 관리하고 있는 남해군청 역시 수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주무과인 환경수도과 녹색성장팀 관계자는 “수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각 엽사와 지자체가 모두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총기 또한 일몰 후에는 정해진 장소에 영치토록 하고 있으나 수렵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가해자 식별에 대해서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남해군에서는 수렵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가나 축사 주변 등 총 350개소에 수렵금지안내문과 안내현수막을 설치하고 수렵기간동안 수렵지역 출입 자제를 당부하는 마을방송을 주2회 실시하고 있다. 또한 총 16명의 수렵관리인을 구성해 수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엽사의 안전수칙 준수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다.

특히 사고 원인 가운데 상당부분이 엽사가 총을 수령한 후 수렵장 근처에서 총기휴대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인 동료를 불러 총을 건내주는 ‘안전불감증’인 것으로 알려져 총기를 다루는 수렵인의 안전의식 고취가 절실히 요구된다.

수렵장 인근에 거주하는 군민 또한 수렵기간 입산 자제 등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행정당국 역시 안전교육 강화, 수렵활동 중 사고 시 처벌 강화, 엽사와 사냥개의 동선파악 방안 마련 등 확실한 규제책을 마련해 수렵장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 28일까지 이어지는 수렵기간. 엽사와 군민 모두의 노력으로 한 건의 인명사고도 없이 무사히 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한편 이번 수렵기간 남해군을 찾은 엽사는 총 142명이며 11월 27일 현재 남해군 유해조수 포획 현황은 멧돼지 5마리, 꿩과 참새 등 조류 20마리 등 총 25마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해군 수렵장 면적은 268.83㎢로 진주시(351.64㎢)와 사천시(319.09㎢), 하동군(527.32㎢)등 도내 순환수렵장 가운데 가장 작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