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은 설치가 목적이 아니다.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불편이 없어야 한다. 설치에 목적을 두다 보면 그 편의시설 자체가 장애물이 된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편의시설 설치와 조례 개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에 본 시민기자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심으로 몇 차례 소개하고자 한다.
얼마 전 군립남해어린이집 앞에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남산교에서 어린이집 앞에 봉내천을 따라 인도가 만들어졌다. 이 길은 어린이집 아이들뿐 아니라 휴먼시아 주민, 도서관 이용자 등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이었으나 보행로가 없어 보행 시 차와 사람이 뒤엉켜 안전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에 정비된 보행로는 기존에 설치된 인도와 설치 방식이 조금 다르다. 왼쪽 사진의 기존 인도는 횡단보도 앞에 휠체어 장애인 등이 지나갈 수 있는 턱조차도 설치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읍내에 설치된 인도는 폭 2m의 좁은 보행로에 각종 장애물과 상가의 문이 열려 있어 보행자의 안전 보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 또한 횡단보도 앞에는 휠체어 장애인들의 보행을 위해 턱 높이를 없애다보니 좁은 도로의 기울기가 심해 유모차, 실버카 등의 안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보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오른쪽 사진 어린이집 앞에 설치된 보행로는 인도 폭이 1.2m밖에 되지 않아 좁지만 장애물이 없어 보행에는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횡단보도이다. 기존의 횡단보도는 인도에 경사를 주어 턱을 낮추고 도로에 설치하는 형태이지만 오른쪽 사진의 경우는 인도는 그대로 놓아 둔 채 횡단보도를 높여 인도와 도로의 높이 차이를 제거함으로써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유모차 이용자, 실버카를 이용하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보행자들의 불편을 완화시켰다. 또한 인도의 기울기를 제거하여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하였으며 횡단보도를 도로보다 높여 차량의 과속운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먼저 고려했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차량 중심의 도로 공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이동된 것이다.
현재 지역 장애인계에서 주장하는 것이 단지 편의시설 설치나 조례 제정이 목적이 아니라 위에서와 같이 초고령사회에서 배리어 프리(Barrier-Free)를 통해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보물섬 남해를 구현 하자는 말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과 아울러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장애물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