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복지사업부정수급 척결 T/F’ 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관련 부정사용을 엄격히 단속·처벌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7개 전자 바우처 제도는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이다.

이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후관리 방안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급여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클린복지(Clean-fare)’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바우처 결제 유형 분석,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제공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다각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담합해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결제하는 사례, 실제 서비스 제공량을 초과해 결제하는 사례 등 여전히 다양한 부정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서비스 이용자・제공인력에 대한 처분 신설이다. 그간 전자바우처 사업에서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 담합에 의한 허위청구 등을 적발하더라도 그에 따른 처분은 제공기관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는 부정사용에 귀책사유가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제공인력 또한 허위청구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바우처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자격 상실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청구의 주원인이 되어 온 제공인력의 바우처 카드 소지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방안을 추진, 사전에 허위청구 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비용 지급 사전심사제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전자바우처 시스템은 전자바우처 결제 시 심사 없이 바로 서비스 제공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에서 실시간 결제위반 빈도가 높은 일부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결제 건에 대해 비용 지급 사전심사제를 실시한다. 이는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비용 지급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해 현장에서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에 바우처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고의적으로 서비스 비용을 허위청구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제공인력 및 기관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고발 조치 등 관계 법률에 의거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일부 사례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제 서비스 제공여부를 유선으로 바로 확인, 허위청구로 확인된 경우 비용 환수 및 처분을 즉각 실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과 더불어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방지 교육,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교육을 상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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