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일상 속에서 당연시 생각하였던 것에 대한 의식부족 문제가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특히 하계 휴가기간 우리지역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많은 행락객이 즐기고 돌아갔다. 이로 인해 행락객의 여독만큼이나 우리지역 산천도 이곳저곳 여독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쓰레기 불법투기인데 행락객이 흘리고 간 쓰레기가 투기되어 있거나 보물찾기게임과 같이 숨겨져 있는 것이 지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며칠 전에는 내산에 드라이브를 갔다가 더욱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어느 부부가 내산 내천에서 세차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차량의 진입도 힘든 하천으로 진입하여 가지고 온 세제를 사용해 하천의 물로 세차를 하고 있는 관경을 보고 있자니 법을 잘 알지는 못하는 필자지만 내산의 깨끗함이 세차 물로 인해 더러워지는 것 같아 불쾌한 마음이 들었다.

필자가 집으로 돌아와 알아보니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는 모두 폐기물 관리법과 수질환경보전법으로 과태료 및 벌금(5~50만원)을 물게 되는 사례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자는 일찍이 칠십이라는 나이를 가리켜 종심(從心)이라고 일 정의하며 칠십이종심소욕 불유구(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라고 말했다. 뜻인 즉 칠십이 되어서는 마음이 행하는 대로 하여도 법을 어김이 없다. 라는 것인데 꼭 공자가 말한 칠십이 되어서야만 그릇된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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