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측, “검찰통보서 본 뒤 대응책 모색”

 

  
 
  
                             국회부의장인 박희태 의원.                    
  
박희태 의원이 선거법위반 혐의를 벗었다.

검찰(창원지검 진주지청)은 17대 총선기간 중 열린우리당 김두관 후보측이 한나라당 박희태 후보가 재산을 고의로 축소·누락시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검찰은 박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7일 박 의원에 대해 무협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후보측은 17대 총선 하루 전인 지난 4월 14일 당시 박 후보에 대해 ▲60억원 상당의 재산을 30억원으로 축소신고 ▲강남구 대치동 건물 신고누락 ▲텔레비전 합동토론에서 상대방 비방 등 세 가지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 진주지청에 접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7일 박 의원에 대한 무혐의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이유를 ▲재산 축소신고 문제는 당시 박 의원의 보좌관이 재산을 신고하면서 2003년 12월 3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환산해 신고해야 하는데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그전 재산총액을 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미 처분한 재산도 포함, 오히려 실제 재산보다 신고 재산이 많아 축소신고라고 볼 수 없다 ▲강남구 대치동 건물 신고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건물은 박 의원 땅에 임아무개씨가 임의로 가건물을 지었다가 나갔으며 현재 부인 김씨가 관리하고 있으나 등기되지 않았고 박 의원 본인은 이 건물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박 의원이 텔레비전 합동토론회에서 김두관 후보가 지난 군수선거 때 상대후보를 비방해 재미를 봤다고 20년 선배에게 적용한다고 말한 것은 당시 상대후보의 비판에 대한 답변이며 공공의 이익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처벌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검찰의 처분에 대해 박 의원은 “홀가분하다. 이제 지역사업을 챙기는데 전력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반면 현재 중국에 가 있는 김두관씨의 대리인은 “아직 검찰수사결과를 통보 받지 않아 말할 내용이 없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나온 무혐의처분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재판부에 재정신청을 내는 등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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