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26일부터 5월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 않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공무원에서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 전용구역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인당사자가 운전하는 경우 노란색으로 된 ‘본인운전용 주차가능’ 표지(A형)를,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 표지(B형)를 발급하고 있다. 반면 보행상 장애는 없지만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초록색의 ‘본인운전용 주차불가’ 표지(C형)를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운전용 주차불가' 표지(D형)를 발급한다. 결론적으로 노란색의 표지마크를 부착한 차량만이 이 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지역에도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과 단속 인력의 부족, 단속보다는 홍보계몽 위주의 소극적 행정 때문일 것이다.

특히 경고장을 부착한 후 10분이 지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일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판에 위반 시 신고하라는 내용은 있지만 정작 신고해야할 연락처는 누락되어 있어 단속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

또한 이 전용구역을 이용하는 차량을 살펴보면 전용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가능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보호자만이 이용하는 등 법을 악용하여 우리의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당사자, 가족, 지역주민, 행정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아울러 사회적 약속 이행을 위한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도우미의 권한을 계몽위주에서 단속권을 주어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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