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금까지 학교급식법은 물론, 지자체의 조례제정에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 할 경우 더블유티오(이하 WTO)규정에 위배된다는 논리에 변화를 가져와 학교급식조례제정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평가다.

지난 6월 29일 국무조정실 문서 ‘학교급식 조례제정과정의 갈등 해소방안’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산물 사용을 촉진키 위해 터블유티오(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광역자치단체의 시ㆍ도 조례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규정은 WTO조달협정에 합치된다는 것이다.

또‘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시ㆍ도 조례의 표현은 연간 3억29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국내 농산물을 우선 구매시에는 WTO규정에 합치되지만 그 이상의 경우에는 WTO조달협정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 조례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표현도 WTO조달협정에 합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도 WTO농업협정에 합치된다고 명시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우리 농축산물 사용의무 규정의 WTO규정 위배여부는 WTO규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해석된 것이며 우리 농산물 앞에 가능한 수식어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학교급식지원표준조례안을 소관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에 통보할 것으로 행자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학교급식지원 표준조례(안)은 사실상 규범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질의 우리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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