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 민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8월 17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과는 달리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 숙박ㆍ취사시설을 제공하는 업으로 한정하고, 시장ㆍ군수가 일정 규모이하의 주택만을 농어촌민박으로 정하는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지정된 농어촌민박의 위생이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농어촌민박의 기준을 벗어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박 주택의 화재 등의 비상시를 대비, 경보기나 소화기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오수 처리시설 등 투숙객 안전과 위생을 고려한 최소한의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는 투숙객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시대처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수 등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용 저수지 붕괴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저수지는 물론, 새로이 설치(저수용량 100만㎥이상)되는 저수지는 피해잠재성, 홍수량 산정 등 시설안전도 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비상시 투숙객과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대피지도 등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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