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중추적 역할 방안 찾아야

남해군이 국가균형특별법에 근거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남해군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했다.

군은 먼저 남해군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20일 동안을 입법예고 기간으로 정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남해군이 제시한 남해군지역혁신협의회운영규칙안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회 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협의회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지역혁신사업의 수요발굴 및 추진과제 선정 ■지방대학의 육성 문제라든지 ■지역혁신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협의회는 국가균형특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은 임기 2년으로 학계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각 분야에서 지역혁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군수가 위촉토록 되어 있다. 단. 군 기획감사실장과, 자치행정과장, 경영혁신과장. 건설과장,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다.

또한 협의회는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이 설치되기전까지 군 혁신분권담당이 협의회의 간사를 맡는다고 규칙안에 제시하고 있다.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획조정 ■전략산업 ■지역인재양성 ■지역개발분과를 둘 것을 예고했다.

기획조정분과는 협의회의 운영지원, 분과간 사업 분야 조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의제를 맡으며 전략산업분과는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맡는다.

또한 지역인재양성분과는 지방대학 육성, 지역기술진흥을, 지역개발분과는 사회간접 자본시설(SOC), 지역정보화촉진, 지역문화 관광육성, 신활력지역 개발 등을 담당한다. 분과협의회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된다.

군 기획감사실 혁신분권담당인 박형재 계장은 "협의회는 지역의 혁신분야에 대한 군수의 자문기구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전의 각종 위원회가 관주도 성격이 강했다면 이 협의회는 민간기구 성격"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지혁혁신협의회운영규칙안이 회의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분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토록 해 정기화시켜 놓지 않고, 또한 협의회에 특별한 권한이나 의무가 없어 기존의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가 행정보조기구 머무는 것을 넘어서 지역혁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규칙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심의를 통과하며 도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받은 후 9월 중순경 시행될 예정이다.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9월 1일까지 남해군 기획감사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입법예고안은 군 홈페이지(www.namhae.go.kr) 공고■고시란을 참고하거나 남해군 기획감사실에 문의하면 된다.

/ 한 중 봉 기자 bagus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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