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부서, “관련규정상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상대적 박탈감에 ‘한숨’

최근 남해군이 군내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개채용 공고 등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선발한 것이 알려지며 군 공직사회 내외부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내용에 따르면 남해군은 최근 청원경찰법에 근거해 이순신영상관, 남해유배문학관, 창선정수장 등 3개 주요 관리시설의 사무실 근무 및 경비 순찰업무를 수행할 총 3명의 청원경찰 배치 및 임용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과정에서 공고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경찰 채용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청원경찰 채용은 관련법에 의해 청원주인 남해군수가 관할 경찰서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의 청원배치 신청 승인을 받는 것으로 채용의 법적 근거는 마련된 것으로 갈음되며 남해군은 이 절차는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군 인사담당부서는 채용 근거는 청원경찰법 등 관련 조항에 의거해 규정 적용에는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설명한 뒤 채용된 이들 3명의 신분은 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과 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무기계약직 정수 증원의 후속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군 내부에서도 채용 결정이 이뤄진 이후까지 해당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조용히 추진된 것에 대해 군 인사담당부서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신속한 결원보충,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공개 채용 공고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또 최종 선발된 3명의 경우 길게는 2004년, 짧게는 2008년부터 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원으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 채용권자의 우선 채용 노력 규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개 공고 절차 생략으로 인해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 만큼 세간에 의혹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행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채용을 두고 지역 여론은 물론 특히 군청에서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이들 사이에서는 정규직 전환의 응시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은밀히 처리된 이번 채용 과정을 놓고 상대적 박탈감에 긴 한 숨을 내쉬는 이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공직 내부에서도 최종 선발된 3명의 근무 능력이나 업무 적합도 등을 차치하고서라도 짧게는 10년 이상, 길게는 15~20년의 긴 기간 동안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며 관련 업무에 충실히 일해 온 이들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속연수가 짧은 이들이 조용하고 은밀한 채용과정을 통해 최종 선발된 것을 두고 응시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은 이들 다수의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무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라며 안타깝다는 의견을 다수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들의 청원경찰 채용이 결정된 지난 8일 이후 당초 채용시 승인된 배치장소에 이들이 근무하지 않고 약 십 여일이 지난 시점까지 무기계약직 근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두고도 상당한 뒷말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 군 인사담당부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 이번에 채용된 A씨의 경우 최근 배치신청 및 승인된 근무 장소로 옮겨 활동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채용된 나머지 B, C씨 등 두 명에 대해서는 기존 담당 업무 특성상 업무인수인계 및 후임자 채용 등의 과정이 이어져야 해 당분간 신청·승인된 시설로의 실무 배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매번 군 정규직 공무원의 정기인사 이후 불거진 인사원칙의 모호성에 더해 이번에 이뤄진 채용과정을 두고 만성적인 인사 관련 뒷말에 더해 특정인 채용을 염두에 둔 특혜성 의혹이 불거지는 것이 안타깝다는 의견을 밝힌 뒤 정규직에 준하는 청원경찰 채용과정에 기준도 공정한 기회보장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반드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채용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군내 내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번에 실시된 채용절차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는 의견을 밝힌 뒤 “이들 3명의 채용으로 인해 상대적 상실감에 시달릴 약 200여명의 나머지 남해군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들에게는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아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향후 이같은 비공개 채용 절차는 지양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군 인사담당 부서에서도 이같은 비공개 채용 절차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공감의 뜻을 밝힌 뒤 향후에는 공개 공모절차를 거치는 등 공개적인 채용절차를 도입하고 군내 장기 근속 비정규직에 대한 가점제 도입이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기간 중 근무 평정을 바탕으로 한 채용 평가 기준의 마련 등 제시된 대안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군내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이같은 채용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군 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외부 평가위원제를 도입하는 방안 또는 응시자의 신원을 모두 가린 뒤 채용 과정에 관여한 평가위원의 총점을 매기는 등 ‘블라인드 테스팅’ 등의 비공개 채용의 폐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채용 관련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공개 채용결정으로 인해 불거진 각종 뒷말들이 결국 남해군 인사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청원경찰 채용의 사례는 향후 신규 공무원 채용 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한편 이번 청원경찰 채용으로 인해 남해군내 현재 무기계약직 정수는 165명으로 늘어났으며 금주중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남해군 무기계약직 정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후속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남해군은 지난 2011년 10명, 지난해에는 31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신분 전환과 정규직 채용 절차를 거친 바 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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