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 떠돌던 마을어업 관리권 불법위탁, 사실로 확인돼
양측 수산업법 등 현행법 위반, 법적 처분시 공동 피해 우려

▲장포골프장 인근 주민들이 지난 20일 사업자의 협약내용 미이행 및 향후 운영시 예상되는 어업피해 조사 및 보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중 현장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며 집회관리에 나선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0일 창선면 진동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남해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 골프장 조성 현장 인근 장포마을골프장대책위원회(위원장 김원석, 이하 대책위)와 주민들이 사업 추진 초기 마을과 사업자측이 합의한 상생협약 이행을 요구하며 농성에 나섰다.<사진>
이날 농성 및 집회에서 대책위 측은 지난 2009년 11월 양측이 체결한 협약 내용 이행, 마을어업 원상복구, 골프장 측이 밝힌 90억원의 지원금 용처 해명, 향후 골프장 운영시 발생할 피해에 대한 어업피해 조사 요구 등 9개항에 걸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수용되지 않을 시 법적·물리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 이후 골프장 조성사업자 측은 이날 오후 3시경, 남해군 문화관광과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사업자측 입장을 밝혔으며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상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어 인근 주민과 사업자간의 마찰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집회 이후 지난 2011년 11월 마을 식수원 오염과 마을측이 사업자의 불법 지하수 관정 개발 의혹 제기 등으로 일촉즉발의 대치 국면으로 치닫다 극적인 협상 타결과 주민들의 요구 조건을 사업자측이 수용하며 일단락되는 상황을 거듭 하는 과정에서 ‘소문’으로 떠돌던 마을어업권(1종 지선)에 대한 관리권 위탁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 이번 집회 이후의 파장은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이번 집회 당시 제기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사업자 측의 답변, 이번 집회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내용들을 토대로 장포골프장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을 정리해 봤다.
▲마을어업 관리운영권 위탁, 현행법 위반 해당
이번 집회에서 대책위 측이 골프장에 요구한 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마을어업에 대한 원상복구와 관련된 내용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이같은 요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언뜻 이해되지 않지만 수산관련 종사자나 마을어업권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지닌 이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날 마을 측의 마을어업 원상복구 요구에 관련해 본지가 단독 입수한 ‘장포어촌계 지선관리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는 장포어촌계와 골프장 조성 사업자인 (주)한섬피앤디로 돼 있다. <사진2>
마을어업 관리운영권의 위탁 관리 기간은 10년으로 명시돼 있고 사업자는 마을어촌계에 매월 2500만원씩, 연 3억원의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어 이 또한 현행 어업면허관련 규정에 엄연히 위배되는 사항이다. 현행 수산업법 32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금지> 1항은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여기서 어업권자는 장포어촌계이고 다른 사람은 (주)한섬피앤디다. 단 같은조 2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해당 어업의 경영을 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정해놓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허용된 범위에 속하는 이는 어촌계 소속 계원이거나 수협 조합원,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이에 한해 마을어업에 대한 관리운영권, 어업 경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당연히 계약 당사자인 (주)한섬피앤디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양측이 체결한 ‘장포어촌계 지선관리 계약’ 자체가 불법에 근거한 계약이며, 이는 수산업법 벌칙 조항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산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관련 법규를 강하게 엄격히 적용할 경우 현재 어촌계에 주어진 마을어업 면허 자체가 취소돼 어업에 종사하는 마을 주민들의 생존권 박탈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혀 관계기관의 신중한 법적 검토와 후속조치 이행 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 측은 “당초 계약 체결 즈음에 마을의 요구로 ‘상생’의 원칙에 입각해 어촌계 지선 관리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1월 중순, 군의회 의장 주재로 양측이 앉은 논의 테이블에서 마을측 관계자가 먼저 이에 대한 부당계약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따르더라도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마을어업 원상복구를 제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한 뒤 “향후 관계 기관의 사법 처분 결정이 이어진다면 이에 대한 사업자측 책임은 감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자 측은 또 “당초 양측의 ‘상생’원칙에 기반해 마을측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어업 원상복구 요구에 더해 어장생산성 감소 및 자원복구 비용 조사 보상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그간 성실히 마을 측에 협약 이행 의무를 다했던 사업자에 ‘몽니’를 부려 추가 보상금을 얻어내고 마을어업권에 관한 특정인의 이권이 결부돼 있는 의도가 읽힌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원론적 차원에서 정리해 갈 것임을 밝혔다.
▲골프장 관련 마을 지원금 규모, 대체 얼마?
또 이번 논란에서 양측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지점은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초기 양측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협약서에 따른 사업자 측의 지원금 지불 규모와 이행 여부에 대한 부분이다.
마을측은 이날 집회에서 지난 1월 중순 군의회 의장 주재로 마련된 중재 테이블에서 사업자 측이 언급해 모 언론매체가 보도한 ‘90억원 지원금’설에 대해 정확한 용처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고, 사업자측은 이날 남해군 문화관광과에 협약내용에 따른 마을주민 장학금 지원 관련 집행 내역과 각종 보상금 집행 내역 등을 영수증과 계좌 이체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소명하고 현재까지 협약 내용에 따라 지급이 완료된 금액은 78억3천만원 상당에 달하며, 또 협약에 따라 분할지급할 사항에 대해서는 41억1천만원여가 지급 중이어서 2009년 11월 협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총 119억4389만원여가 마을에 지급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마을발전기금 12억, 마을공동묘지 이장비 16억원, 마을주민 개인 지하수 보상비 2억4천여만원 등 13개항에 걸친 지급완료 내역, 분할지급 중인 5개 집행내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책위측은 사업자 측에 미리 전달한 서한에서 “실제 마을단위로 수령한 지원금의 규모는 22억원 정도로 사업자측이 90억원을 지원했다고 언론에 밝혀 외부의 오해가 상당하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지원금 규모에 대해 양측의 간극이 발생한 부분은 주민들의 경우 발전기금 등 골프장의 마을단위 순수 지원액에 대한 부분만 산정하고 사업자측은 각종 토지 매입 및 보상, 장학금, 발전기금 등 전체 집행 내역을 포함해 산출해 이같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 주장과 해명, 끝없는 평행선. 대립 장기화 전망
언급된 두 건의 핵심 쟁점 이외에도 주민들은 협약서에 명시된 모상개까지 2차선 도로 신설 포장공사 완료, 대책위원장 자녀 등 장학급 지급 요구, 추가 발파 및 리조트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요구, 향후 운영시 발생할 담수, 토사, 폐출수, 오염수 유출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 시행, 바다방향으로 설치된 배수관 철거 등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도로 신설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고, 대책위원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위장전입으로 인한 지급발생분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마을 안길 포장요구와 관련해서는 행정적 민원협의사항으로 남해군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둔 상태이며, 추가발파 및 리조트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은 이후 추가 발파가 없었고 주민의 무리한 요구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향후 운영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어업피해 조사 요구는 현 시점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일축했으며 바다방향으로 난 배수관로 대해서도 인허가 승인 및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의해 법적 승인을 받은 시설물이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사실상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모상개 인근 2차선 도로 신설 포장건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주민 요구 대 사업자 답변이 접점을 찾기 힘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새롭게 제기된 양측의 어업권 불법 위탁 계약 체결 건에 대한 사법처리 결정 등 후속조치 이행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그간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비교적 수용 또는 조건부 수용 입장을 취해왔던 사업자가 강경하고 분명한 해명과 대응으로 대응 기조가 바뀐 점, 주민 요구에 대한 사업자 측의 지원금 집행내역 협약 이행 내역 등이 공개되며 대책위측 입지를 더욱 좁히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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