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박 춘 식 (남해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바로잡습니다.

남해신문 70010면 특별기고 '남해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평산-덕월 매립지 성토재의 중금속 함유량 분석결과표'에서 슬래그, 고형분, 폐주물사, 지정폐기물기준, 폐수배출기준이 서로 다른 칸에 표기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특히 남해환경운동연합과 분석기관인 여수대학교 공동기기실측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애독자 여러분께도 신중을 기하지 못한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


 


황금어장 황폐화, 환경재앙 예고


 남해군이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면 평산?덕월지구의 골프장 조성사업이 성토공사과정에서 결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말았다.
성토공사 과정에서 쓰인 제강슬래그와 그 침출수, 폐주물사를 이용한 성토재, 기준치에 맞지 않는 건축폐기물 등이 해양 및 농경지 오염, 어업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결국 주민들을 행동으로 나서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남해군은 이 성토재들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재활용 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남해군이 외면한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남해군은 이들 성토재가 정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을 근거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출시험’ 현실반영 못해

이들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실제로 중금속이 거의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성토재를 실험한 방식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들 성토재의 분석방식은 ‘용출시험법’이다. 용출시험은 정제수에 염산을 넣어 pH(수소이온농도)를 5.8~6.3으로 한 용매에 분쇄한 시료를 넣은 다음 6시간을 흔들어서 빠져나온 액체성분의 함유량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분석법의 문제점은 산성비가 내리거나 물에 장기간 잠겨 있다가 나온 침출수 등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성비가 많이 내리는 광양만 일대에 사용했을 때는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자면 제강슬래그 자체에 대한 용출시험에서는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지만 남해군이 2001년 9월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침출수 분석에서는 납 0.142ppm, 구리 0.018ppm, 카드뮴 0.022ppm, 6가크롬 0.026ppm, 시안 0.012ppm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군의 자료를 보더라도 용출시험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슬래그 침전물도 심각

제강슬래그의 더 큰 문제점은 침출수에 섞여나오는 흰색 고형분의 중금속 함유량에 있다. 이 고형분은 남해스포츠파크 배수구에서도 공사후 3년째 흘러나오고 있다.
남해환경운동연합은 이들 성토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성분분석을 한 바 있다. 지난 7월 여수대학교 공동기기실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흰색 고형물의 경우 크롬, 구리가 지정폐기물 기준치의 2.2배, 납은 1.7배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강슬래그는 용출시험법이 아닌 질산을 이용한 분석결과 크롬은 53.48ppm(지정폐기물기준 1.5ppm), 망간 1664.74, 구리 9.91(3), 아연 174.48, 납 8.48ppm(3) 등의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이 중금속들이 흰색 고형물을 통해 바다로 유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흰색 고형물의 중금속 함유량은 크롬 3.23, 망간 57.19, 구리 6.68, 아연 21.38, 비소 1.34, 납 5.08 등이다. 대부분 기준치를 2배 내지 수십 배를 초과하고 있다.
지정폐기물 기준치보다 규제강도가 높은 수질환경보전법 상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에 비교해보면 더욱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흰색 고형물에서 망간은 기준치의  5.2배, 아연은 10배, 납은 5배를 초과하고 있다.
또 수천톤 내지 수만톤이 들어간 폐주물사 성토재 역시 크롬 44.59, 망간 1070.18, 구리 5.76, 아연 42.03, 납 3.33ppm 등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다.

황금어장 파괴는 시간문제

이들 성토재로 인한 환경영향은 결국 평산, 덕월, 구미 앞바다의 양식장, 공동어장, 연안환경을 파괴할 것이 뻔하다. 덕월 구미앞바다의 공동어장은 해마다 개방행사를 열어 수천만원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평산마을은 전복종패를 뿌려 3~4년뒤에는 수확을 해야 한다. 이런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단순히 몇푼의 보상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자연자원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남해군은 기존의 골프장과는 달리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짓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골프장은 고사하고 성토공사에서조차 이런 위험한 재료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면서 친환경적인 골프장 조성이란 말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군청 담당자들은 주민들에게 이 성토재들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광양제철과 여천공단이 법적인 허용기준치를 초과해서 농업, 어업, 인체의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환경영향과 피해는 법 테두리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도 친환경골프장?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은 결국 남해군이 골프장이라는 목적에만 눈이 어두워, 절차와 과정의 중요성을 무시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자면 남해군은 환경영향평가와 생태계조사를 먼저해야 한다는 남해환경연합의 주장을 일축하고 편법을 동원해서 성토공사를 강행했다.산덕월지구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찾기위해 머리를 맞대어 보자는 주장도 무시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루빨리 남해군, 주민, 의회, 전문가, 환경단체들이 참가하는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어야 한다. 지역의 바람직한 발전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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