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광홍보달력 1천부 제작, 지정 배포처에 배부
선거법 위반 지적에 선관위 “위반행위로 보기 힘들어”

남해군은 계사년 새해를 맞아 남해 12경을 비롯한 군내 대표적인 지역축제, 명승을 포함한 주요관광지 사진을 넣은 관광홍보달력<사진> 1천부를 제작해 군청 각 실과소를 비롯한 읍면, 마을, 군내 기관단체 등에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된 관광홍보달력은 1월에 삼동 물건항에 떠오르는 일출 사진을 비롯해 금산, 창선대교, 가천다랭이마을 써레질 체험, 상주은모래비치 등 12경의 사진이 각각 지역별 특색에 맞춘 시기에 들어갔으며 멸치축제, 마늘축제, 옥토버페스트 등 군내 대표적인 축제 현장 사진이 각 개최시기에 맞춰 배치됐다.
지난 2010년 처음 시범제작해 배포한 남해군 관광홍보달력은 이듬해 ‘남해군 관광홍보달력 제작ㆍ배부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명문화된 제작·배포의 법적 근거를 갖췄으나 매년 제작시기에 즈음해 군내 여론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되풀이되며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남해군선관위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관련조례에 근거해 배포하는 관광홍보달력은 현행 법령상 배포처가 명시되고 관광진흥의 구체적인 행정적 목적을 띠고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관련 논란의 공통적 해석”이라고 설명한 뒤 “이와 유사한 농사용달력의 제작 배포도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조례에 근거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사례에 벗어나는 것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해당 조례 3조에 한국철도공사(기차역 포함) 및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관광 여행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군 산하 단체, 마을회관 및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군 관내 음식점ㆍ숙박업소,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 등 무료 배부대상을 명시해 놓고 있으며 올해 관광홍보달력 1천부 제작에 1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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