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은 계사년(癸巳年) 올해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와 표시 방법 개선, 축산업 허가제 시행,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등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띈다. 새해들어 달라지는 농어업 분야 주요관련 정책들을 알아봤다.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시범사업 추진=농어촌 지역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마을 단위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014년까지 추진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뉴타운사업, 슬레이트 철거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 도입=농어촌마을과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으로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농림수산식품부와 (사)농촌사랑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받은 기업이나 단체는 농·수협 등 관계기관을 통해 자금조달, 정책사업 등에서 가산점 부여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활동하고 실적과 성과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양(염소 포함)고기, 고등어, 살아 있는 물고기, 배달용 돼지고기(족발·보쌈 등),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등 1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또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크기는 음식 이름과 같거나 크게, 음식 이름 옆 또는 하단에 표시해야 한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일정 규모 이상 소·돼지·닭·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2월23일부터, 가축사육업은 사육 규모에 따라 2016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가 도입된다. 또한 현행 축산업 등록제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되고, 등록축종도 4종에서 11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축산농가 지원사업=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여 주고자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1200억원이며 3% 이율에 2년 상환을 검토중이다.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 통합·일원화=농산물·가공식품·수산물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가 6월2일부터 통합·일원화된다. 법 이름도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으로 변경된다. 인증을 받지 않고 친환경농수산물을 취급·재포장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재포장인증을 의무화했다. 
◆농어업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 관리=한·미 FTA 발효 이후 FTA 보완대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보완대책 및 투융자 성과 등을 자세히 분석·공개한다. 올해부터는 그간 추진해 온 보완대책의 사업별 목표, 기대효과 등의 달성 정도를 측정·분석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가축분뇨와 음식물 폐수, 분뇨오니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폐수는 자원화 시설 등 육상에서 모두 처리해야 한다.
/자료 출처 정책포털 공감코리아·정리 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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