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사회참여, 적정 설치율 상승 기대
남해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 조례가 전면적인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개정된 조례안은 이르면 내년 초 군의회에 상정될 전망이며 무리 없이 통과되면 향후 군내에서 편의시설이 좀 더 적법하게 설치되고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조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제 구실을 하지 못했고 꾸준히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남해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 조례안은 지난 2009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됐다.
조례안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편의시설 설치에 법적 구속력을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돼 왔었고 이후 많은 장애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조례안이 제정됐다.
남해군은 경남도내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먼저 편의시설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참여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받으며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후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높아졌으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적정 설치율은 떨어졌다는 지적이 계속 됐다.
당시 조례안 제정에 관여했던 한 군민은 “당시에는 경남도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조례다 보니 참고 자료도 없었고 급하게 만들어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기준을 완화하는 조정위원회에도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았고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편의시설 사전 점검 조례 제정 이후 활동하고 있는 군내 편의시설 사전 점검 요원들로부터 가장 지적을 받는 부분은 사전 점검 횟수.
현재 조례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점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설계검토 후 단 1회 현장 점검만으로는 실질적인 점검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전 점검의 실시 기간, 사전점검 참여 인원 수 등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 점검을 방해하는 조항들이 조례안에 포함돼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조항에 대한 수정 외에도 타 지자체의 우수 조례안의 항목들도 포함될 예정이다.
우수 조례로 손꼽히는 곳은 목포시와 인천광역시, 통영시.
통영시에서는 조례안 시행규칙을 만들어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민간 시설주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목포, 인천에서도 편의시설 설치 시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현재 편의시설 점검 요원협의회는 조례안 수정 및 우수 조례 항목들을 포함시킨 조례안 가안을 남해군에 제출한 상태다.
한 사전 점검 요원은 “비장애인들에게는 단 몇 센티의 턱이지만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사회참여와 소통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며 “장애물이 없는 진정한 보물섬 남해를 만들기 위해 일반 군민들을 비롯한 설계사, 건축주, 행정에서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앞으로 점검 요원 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 조례에 포함되는 타 지역의 일부 조례 항목은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내년 3월 경 군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때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며 “협의회가 제출한 가안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