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이 시작되자 4대강 보 공사문제로 찬반여론이 국민들의 생각을 헷갈리게 했다. 그런 와중에도 공사는 진행되어 정부측은 그 공사로 인하여 금년의 폭우에도 예년마다 있었던 수재를 방치하는데 기여했다고 그 성과를 자랑했다. 그러나 일부지역공사는 부실공사가 생겨 예산낭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천재 중에 가장 큰 것은 태풍보다 수재라 할 수 있다. 태풍은 짧은 시간에 대상물을 넘어뜨리는 역할을 하지만, 수재는 긴 시간에 대상물을 쓸어버리는 역할을 하여, 기존에 있었던 사물의 자태를 파괴 또는 없애버리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산을 배경한 농토와 마을이 조성되어 있어, 산에서 뿌려진 장대폭우는 경사진 산골개울과 하천으로 쏟아내려, 하천을 범람하면 삽시간에 수재로 변한다. 요즘의 기후는 이변을 일으켜, 여름홍수 뿐 아니라, 봄에도 가을에도 돌발적으로 수재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자연재해시대에 조악한 농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민과 행정당국, 정부와 정치단체들은 과거와는 다른 재해인식을 가져야 한다.
 현재 집행하고 있는 하천공사 시스템은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불규칙적인 자연재해발생에 대해서 이와 상반된 규칙적인 재해예산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칙적인 예산집행은 업무담당측은 편리하겠지만 재해에 피해보는 농민 또는 마을은 손실과 불편한 것이다. 관공서예산은 연말에 작성하여 다음해에 집행한다. 지출항목에 책정된 예산액은 지출항목사업이 돌발상태로 발생하여 파괴나 유실되어 애당초 책정된 예산액을 초과할 수 있어도 초과분을 보충할 수 없다든지, 또한 돌발재해가 발생해도 그 재해복구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재해복구는 그 시점에 못하고, 복구시점을 놓친 그 재해규모는 더 커져,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하는등이 예산집행제도나 방법에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향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며, 농촌현실과 상반되는 예산집행제도라 하겠다.

효율적 대책

 정부예산이나, 관청예산은 그 성격이 기업체경영상의 수익성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비효율적 집행은 낭비를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그 낭비를 부담시켜준다. 더욱이 예산수립공무원과 예산집행공무원이 예산에 관한 경제성인식이 나약하면 피해는 지역민과 국민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인식하고 노력하면 지역민과 국민은 이득을 볼 수 있다.
 첫째, 자연재해에 관한 예산책정은 “다목적 예산제도”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자연재해발생은 발생시기, 시간, 재해성격, 재해크기등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예측곤란이나, 불가능한 천재에 대해서 이에 적합한 예산수립과 집행제도를 고정성보다 유동성이 필요하다. 예산집행대상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예산집행도 유동적이어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이다. 예로서 수재에 의한 하천공사예산은 하천재해(하천파손), 하천농지재해(하천전답및언덕), 하천시설물재해(교량), 하천수재(경지작물)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목적 예산제도를 요하는 성격이다. 따라서 4단계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 할 수 있게 한다. 제 1단계는 본예산, 제2단계는 본예산의 예비비, 제3단계는 특별예산, 제4단계는 긴급복구예산등으로 분류하여 책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1년 중 천재에 의한 하천수해가 몇 번 발생하여 피해를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성에 대해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제도는 유동적이어야 예산지출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실현 할 수 있다. 즉 미미한 재해발생을 예산책정이 되어있지 아니했다고해서 방치해 두었다가 큰 재해로 확대되어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둘째, 하천수재는 예방할 수 있는 점도 있고, 피해를 적게 또는 많게 할 수 있는 점도 있다. 이를 위해서 그 지역실정을 잘 아는 마을의 유능한 사람과 마을이장, 면사무소 토목담당직원으로 조직된 “마을재해대책위원회”를 각 마을마다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을출신위원은 마을농토, 농로, 하천, 저수지등을 수시로 순회하여 관찰하고, 문제점을 발견 시 피해대상인의 개인, 동민, 이장, 면직원들에게 보고하고 논의하여 피해예방 또는 피해복구대책을 세워, 해당분야의 예산을 적절시점에 집행하면 예산낭비를 없앨 수 있다. 특히 수재 공사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공사대상의 특성과 공사 진행을 자문하고 감독하여, 견고한 공사를 구축 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재예방, 공사효과, 효율, 예산낭비방지등의 일석이조의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다.

논설위원 농학박사 강    태    경
전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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