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장애인복지관 ‘꿈의 해피팜’

1차 산업 화훼로 판로개척에 유리

식물재배로 장애인의 전인적 재활에 긍정적 영향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신익)의 ‘꿈의 해피팜’은 지난 2009년 11월에 문을 열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직업재활지원에 관한 공모사업선정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9000만원을 지원 받고, 복지관이 약 1000여만 원을 부담, 총 1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비닐하우스, 납품용 차량을 마련했다.

해피팜 설립 당시 장애인에게는 직업선택의 기회확대와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 훈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창녕군내는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였다.

해피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는 다소 약했지만 창녕군청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현재는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야기하면 자동적으로 꿈의 해피팜을 이야기하는 분위기고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는 지체장애, 지적장애, 언어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며 초화종류로서 봄에는 팬지, 비올라, 데이지 등, 여름과 가을에는 메리골드, 페추니아, 코리우스, 겨울은 꽃양배추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화훼의 주요판로는 창녕군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으로 생산화훼의 90%이상이 공공기관에 납품 되고 있다.

해피팜이 장애인의 새로운 직업영역개발의 좋은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2차 산업에 국한된 장애인의 직업영역을 1차 산업으로 확대 시켰다는 점이다.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해피팜을 찾고 있으며 장애인이 1차 산업영역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소화해 나갈 수 있는 실제현장의 모범사례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렇듯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해피팜이지만 어려움 또한 있다.

 

 

 

 

현재 꿈의 해피팜이 설립된 토지는 지자체에서 제공한 토지가 아니라 토지소유주들과 매우 힘든 협상을 벌인 결과 개인땅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구매수요에 비해 필요로 하는 규모의 부지도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며 이에 대한 불안정성은 항상 상존해 있다.

또한 화훼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관리를 해야 하는 품목으로서 이를 관리해야 특히 이를 독립적으로 맡아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애인을 찾기가 어려워 복지관 직원이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해피팜이 장애인의 직업영역에서 1차 산업영역으로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로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 화훼관련 훈련 메뉴얼 제작 및 보급,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화훼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김학천 사무국장은 “해피팜 운영을 통해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식물을 직접 재배함으로써 본인의 심리적 안정유지, 불안감소, 재활에 대한 동기유발 촉진 등 2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전인적인 재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훼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물품에 해당되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및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특별법에 시행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시설 등이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짐에 따라 향후 대량납품에 있어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국적으로 장애인이 생산하는 화훼단지는 장애인직업개발연구센터(경기도), 남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기도),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경남) 등으로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전략적으로 화훼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초기기반시설구축에 있어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어떤 기관보다 우수한 공법으로 설치되어 휠 씬 이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직업개발연구센터에서 모델로 삼고 신규추가설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이와 더불어 장애인 우선 구매 제도가 시행되면서 화훼를 구매를 계획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수에 비해 장애인이 참여하는 화훼생산지역은 매우 적으므로 향후 판로개척에 매우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직업영역에 제한성을 두지 말아야 하며 항상 가능성을 두고 적절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실시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재활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복지가 아닌 진정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며 “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선입견도 전환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란 인식을 가지고 지원과 관심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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