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찾기 시도 '눈길'

일제치하, 일본이 일으킨 2차대전에 강제징용·군속, 노무자 등으로 끌려가 젊음을 희생했던 군민들과 희생자 가족들이 그당시 일본으오부터 제대로 못받은 임금을 찾기 위해 적극 나서 관심을 모은다. 현재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군내에선 두곳으로 고현의 정청수(58·☎863-2772)씨와 미조 송병원(79·☎867-7649)씨를 중심으로 진상조사 및 배상신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송병원씨의 경우 장인이 일제 군용선을 탔다가 43년부터 소식이 감감해졌다고 한다. 송씨는 지난 2월 국내희생자들 사이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을 알고 (사)일제강제연행 생존자협회 경남지부의 정아무개씨(사천거주)와 접촉해왔다. 이후 주변의 해당군민 및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달해 3월 현재 군민 30여명에 대해 명단확인 및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정청수씨의 경우 (사)태평양 전쟁희생자 유족회 회원으로 현재 생존해있는 부친이 일제때 탄광 강제노역으로 끌려갔다. 정씨는 현재 구민 약 70명에 대해 서울의 중앙회로 신청서류를 넘긴 상태다. 관련 군민들에 따르면 현재 신청자는 대부분 희생자들의 가족으로 일부 생존자도 있지만 극히 적은 수라고 한다. 희생자들의 사연도 갖가지다. 당시 군인으로 간 사람, 뱃일하러 갔다 그 배가 군용선이 되는 바람에 졸지에 군용선에서 일하게 된 사람도, 노무자로 고무공장, 탄광 등에서 일한 이도 있다. 일부는 무사히 귀국했지만 폭격등을 통해 바다에서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다고 한다. 군내에서 징용등으로 끌려가 수도 상당한 수로 추정된다. 정청수씨 부친이 징용갈 때만 해도 그 수가 100명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군민들은 당시의 억울한 희생에 대한 보상은 몰라도 미지급된 급여는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일본정부는 종전이후 군인이나 노무자의 미지급급여를 종전후 일본의 후생성 등에 맡겨뒀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희생자 본인이나 유족이 일본 정부에 요청하면 근무지와 미지급급여를 확인해준다고 한다. 현재 해당 군민들이 우선 해야 할 일도 일본정부의 명단에 있는지 미지급급여액수는 얼마인지 밝혀내는 일이다.
하지만 이 작업이 끝나더라도 해당 군민들이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흔히 굴욕적 조약으로 일컬어지는 65년의 한일조약 때문에 일본은 늘 우리나라의 대일청구권이 없으며 일본 국내법상 시효자체가 오래돼 권리가 소멸됐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70년대 중반 우리정부가 한일조약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당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부 배상금을 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군민들은 "당시는 홍보가 안돼 잘 알지도 못했거니와 사망자만 30만원씩 줬기 때문에 생존자나 사망통지서를 받지 못한채 행방불명된 가족의 경우엔 해당이 안돼 대부분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대만에는 지난 95년 피해보상을 실시했다. 미지급임금의 경우 일제당시의 돈의 120배를 환산했고 사망자 위로금으로는 1인당 200만엥씩 지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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