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시군지부 폐지·구조개혁법안 반대

농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노조가 지난달 26일 실질임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전국의 농민단체들이 이를 반농민적 행위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이번 합의안에 의하면 중앙회 직원들은 최고 24개월까지 호봉상승, 200%까지 인센티브 특별 지급, 직원 임차보증금 7000만원까지 상향 조정, 학자금·경조금·주택자금·피복관리비·가족수당·의료보험료 등 가능한 모든 수당이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 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사상 유례없는 가뭄으로 한해 농사를 망친 농민에게 남은 것은 빚뿐인데, 중앙회 직원들은 겉으로는 자주농협·협동조합 개혁을 외치면서 결국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남해농협 한 노조간부는 "지역농협들은 몇 년째 상여금을 반납하고 임금협상도 보류한 상태"라며 "농민들 상대로 신용사업해서 번 돈으로 자기 잇속 챙기고, 농협구조개혁법안 만들어 지역농협을 죽이려는 중앙회는 시군지부를 폐지하고 협동조합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경영인남해군연합회 신주철 회장도 "중앙회는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 아니라 임직원을 위한 조합임이 드러났다"며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협동조합 개혁과 맞물려 이 문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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