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용 화력발전소는 아직도 인체와 작물, 어물에 정상적 생존을 타격시키는 공해업체라는 것이 전문가의 말이다. 군 행정당국은 “보물섬 남해”를 “공해 남해”로 전락시키려는 우를 진행하고 있다. 남해군민들은 바다건너 여수, 광양, 하동, 삼천포 등에서 각종 공해산업에 의해서 농업과 어업, 인체에 피해를 입으면서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다. 공해에 생업을 포기하고 정든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군민은 연 평균 1,000명씩 감소했다. 군민과 군 당국은 “보물섬 남해”, “부자 남해”, “관광 남해”, “유기농 남해”, “청전 남해”등 듣기 좋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고향 남해를 좋은 인상으로 부각시키려고 노력해왔다. 이런 희망적 정신과 정반대로 군 당국은 공인된 공해산업인 화력발전소를 도입하겠다고 추진해왔다. 모순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지난번의 추진단계에서 도입찬성과 반대가 있었기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 경영의 타당성과 군민의 찬성 또는 반대원인을 몇 개월에 걸쳐 조사해서 밝히겠다라고 했다. 그 조사결과가 역시 처음 의도한대로 도입하겠다는 전제하에 읍, 면을 순회하면서 참석군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어떤  정책이든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공인된 공해산업의 도입을 전제한 찬,반 설명회는 공정하지 않은 처사이며, 신뢰성이 없는 것이다.

화력발전소 남해 불가 3대 이유
 남해지역의 특성은 섬으로써 좁은 것과 많은 산자락에 마을이 형성해있다. 이런 입지환경에 화력발전소 건설은 3가지 요인으로 군민의 생업과 거주에 피해가 있다고 본다. 그 하나는 “공해의 거리”, 그 둘은 “환경공해”, 그 셋은 “공해의 손익”을 들 수 있다. 첫째, “공해의 거리”란 공해 발생지역에서 공해피해지역간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중국쪽에서 매년 두,세번 이상 황사가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내려, 인체, 가축, 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 남해서쪽지역에 여수화력, 호남화력, 광양제철, 하동화력 동북쪽의 삼천포화력발전소등은 거리상으로 남해의 산업과 거주환경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 온배수유출과 배기공해배출은 남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 창성면지역 어민과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피해상태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데모나 소송을 일삼는 것이 싫어서 죽는 심정으로 견디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서면에 화력발전소를 설치한다면 배기공해는 남해 10개 읍,면 전체의 직경 20Km이내에 타격을 준다. 공해발생지에서 반경 20Km까지 피해를 준다고 했으나, 서면의 공해발상지에서 직경 20Km면 남해전체에 미칠 수 있다. 갈바람(서풍, 남서풍)이 불면 남해읍, 고현면, 설천면, 이동면, 창선면이 직접 피해를 볼 것이고, 북풍이 불면 남면, 이동면, 삼동면, 상주면, 미조면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서면은 공해상설지역으로 나쁜인상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남해는 여수, 광양, 하동, 삼천포 등의 대형공해산업에 시달리고 있는 불행한 삶에 더불어 서면화력발전소 설치는 “엎어진 놈에 데망차는”격이 되는 것이다.
 둘째, “환경공해”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분지, 온배수와 배기가스인 이산화탄소에 의한 인체, 가축의 호흡기질병을 일으키는 것과 이산화황에 의한 산성비가 모든 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것등이다. 사면이 바다에 둘러 쌓여있는 점과 산림면적이 많은 남해는 공기하나만은 맑고 깨끗한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천혜의 복을 군수와 군행정정책이 단견의 실수로 차버리게 한다면 그 책임은 무한한 것이다.
 
셋째, “공해의 손익”이란 화력발전소를 도입하면 인구증대 3,000명예상, 10년간 지역지원사업비 1,400억, 특별지원금 1,200억, 40년간 연간지원비 48억 등으로 수입 총액 3,300억원의 이익금지원이 있다고 했다. 이런 이익금은 설사 보장된다고 해도 공익사업과 행정기관의 세수에 도움이 되겠지만 남해군민 개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한 것이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공해가 남해군전역의 농축업 피해액과 수산업 피해액, 군민의 인체 질병발생 피해액 등은 공해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정확한 피해숫자 예측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화력발전소 설치지역의 피해상황은 밝혀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망자발생이 있었고, 충남보령화력발전소의 공해는 김 양식 포기, 연안어업 수입이 종전의 10%수준인 점, 지역민 2/3(2,000명)가 고향을 떠났다고 했다. 포항화력발전소 설치는 지역민과 공청회를 거쳐 결졍 하려고 했으나, 유치계획을 아예 포기했다고 했다. 일본 히로시마현 예난지구의 경우는 3기 총규모 130Kw였지만 반경 20Km이내의 어린이 천식환자 발생율이 150%증가했고, 주민의 아토피 피부염환자증가, 작물잎 고갈, 소나무에 수은과 중금속이 배출되는 등 증가했다고 했다. (보물섬남해포럼 제2호 P.44~45)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공해피해를 실감 못하고 눈앞에 이익숫자에 현혹되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업에 직결되는 공해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화력발전소 도입을 군민들에게 의도적 설명형식을 취하면서, 찬성층과 반대층, 기권층을 발생하게 하여 군민들 상호가 대립양상에서 적대계층으로 심화될 때 그 책임, 발전소 공해에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민사적 및 형사적 책임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공해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한 민간 추진위원회에 맞겨, 군민을 위한 행정당국은 중립위치에 있어야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