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군수의 10억 비자금 조성설을 보도해 물의를 빚었던 지역신문인 '주간남해'가 지난달 31일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돼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이정남 1호 검사는 지난달 31일 '주간남해' 논설주간 임상연씨와 김창길 편집국장에게 김군수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고, 이동화 발행인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25일 '주간남해'측 관계자 3명을 불러 3차조사를 벌인 뒤 26일 김두관 군수와 이들을 함께 불러 양측의 화해를 위한 중재를 시도했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약식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검사의 중재는 검찰의 조사결과 '김군수의 비자금조성설'이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는 결과보도와 함께 사과문을 1면에 게재하라는 김군수의 주장과 비자금조성설이 사실무근이란 검찰의 조사결과는 보도할 수 있으나 사과문없이 고소, 고발을 취하하라는 주간남해측의 입장이 맞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김군수는 이와 관련해 "주간남해측이 단 한번도 당사자에 대한 취재도 안하고 사실무근인 내용을 보도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도 사과 한마디 안하는 것은 책임있는 언론이 아니며,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길 주간남해 편집국장은 "내가 군수입장이라도 고발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법인통장을 압류한 것은 신문사를 경영해본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통장압류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김군수의 법인통장 가압류신청에 따라 신문발행을 중단한다는 주간남해측의 주장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김군수는 "아마 법인통장을 통해 가압류된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내부 경영악화로 신문발행이 중단된 책임을 떠넘기는 부도덕한 공세"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적 절차를 변호사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변호사측에서 민사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지만 정말로 통장 가압류 때문에 신문을 못만드는 것이 사실이라면 가압류를 철회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김창길 주간남해 편집국장은 "언제든 자금이 마련되는대로 호외를 발행하고 신문의 정상발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주간남해의 김군수 비자금설 보도를 계기로 촉발된 이 사건은 김군수의 고소고발, 법인통장 가압류, 주간남해의 휴간결정, 주간남해에 대한 약식기소까지 흘러왔다.
김군수측은 내심 '사이비 언론'과 싸운다는 입장이고, 주간남해측은 '언론탄압'에 맞서 싸운다는 입장으로 사건에 접근하고 있어 양쪽이 합의를 하는 형태로 사건이 마무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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