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보건소는 최근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마약류인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즈음한 밀경작·재배 특별단속 계획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양귀비 개화기에 맞춘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고 대마는 오는 6월 18일부터 7월 20일에 이르는 약 1개월여의 수확기에 집중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양귀비, 대마를 밀경작하는 이는 마약원료공급자로 취급돼 법에 따라 처벌되는 중범죄이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가축 치료약, 복통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민간 상비약으로 오인해 별다른 위·불법 인식없이 재배되고 있어 단속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며 “이같은 위법사실을 모르고 재배하고 있는 군민들이 있다면 해당작물을 수거해 즉시 소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재배관련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01 또는 760-4572~3번으로 신고하거나 관내 경찰서 112로 하면 된다.

한편 남해경찰서 관내 양귀비·대마 관련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09년 총 16명(1570주 압수), 10년 4명(479주 압수), 11년 4명(520주 압수)이 양귀비 불법재배로 인해 적발, 검거돼 법적 조치된 사례가 있으며, 현행 법령은 사용목적을 불문하고 ‘양귀비·대마 등을 불법 재배하다 적발될 시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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