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경찰서(서장 신현정)는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단속 추진에 맞춰 관내 미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행위,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등록 대부업자 연 39%이하, 미등록 대부업자 연 30% 이하), 폭행·협박, 사생활 평온 침해 소지가 있는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의 야간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전화금융 사기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장기간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사금융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지만 피해구제나 단속은 미흡하나는 판단에 따라 남해서 수사과 지능팀과 강력팀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 밝히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112 또는 경찰관서 방문 신고 접수, 불법채권추심 피해 등 현행범 신고 등 조치가 필요할 경우 즉시 출동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 및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찰은 기타 수사가 필요하거나 단순 상담의 경우 금감원 합동처리반(국번없이 1332)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한 뒤 “신고 접수 및 수사 단계에서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피해자 분리조사를 실시하고 보복범죄 예방을 위해 신변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안심하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12 또는 남해경찰서 수사과(863-01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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