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연대, 전교조,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는 지난달 27일 주민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남도내 전체 유권자의 1%인 2만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민발의 조례제정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주민 자치 제도로써 조례제정을 요구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6개월 동안 만 19세 경남도민 1%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적고 청구인으로 참여해야 한다.


경남본부는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자 지난 5월 부터 경남지역 18개 시군에서 청구인 서명운동을 펼쳤다.


남해군내에서도 많은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남해교육연대를 중심으로 지난 6월부터 서명운동이 실시됐다.
남해교육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남해군내에서는 최대 500명 정도가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남해에서는 6월부터 10월 말까지 읍면별로 서명운동이 실시가 됐었는데 개인정보를 적어야 하다 보니 군민들이 난색을 표하기도 했지만 조례제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흔쾌히 동참을 해 주셨다”며 “군내 서명인 수는 아직 취합이 안 돼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4~5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남도내의 각 지역별로 취합되지 않은 서명까지 더하면 최종 서명인수는 2만 5천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본부는 청구인 명부에 대한 분류ㆍ정리를 마친 뒤 12월 초에 경남도교육청에 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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